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동거여부신청인과의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구 분유형소득 기준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비 고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이용 시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10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이용 시나「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6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이용 시다「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5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이용 시라「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4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이용 시마「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40%
다자녀1) 다자녀 기준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적용--100%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동거여부신청인과의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사업2. 육아정보 제공·상담 및 교육사업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서비스제공기관)

제6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아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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