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 분구 분유형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금 지원율(시비)비 고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첫째아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5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첫째아나「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5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첫째아다「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5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첫째아라「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5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둘째아가〃7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둘째아나〃7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둘째아다〃7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둘째아라〃7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셋째아 이 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아이돌봄 서 비 스 지원대상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 월일신청인과 동거여부출생 순위출생 순위재학여부서비스 유형(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담당자 확인)
아이돌봄 서 비 스 지원대상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 월일신청인과 동거여부출생 순위출생 순위재학여부□일반가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일반가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일반가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일반가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아이돌봄 서 비 스 지원대상시간제(일반형)/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가형 □나형 □다형 □라형시간제(일반형)/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가형 □나형 □다형 □라형시간제(일반형)/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가형 □나형 □다형 □라형시간제(일반형)/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아이돌봄 서 비 스 지원대상시간제(일반형)/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가형 □나형 □다형 □라형시간제(일반형)/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가형 □나형 □다형 □라형시간제(일반형)/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가형 □나형 □다형 □라형시간제(일반형)/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아이돌봄 서 비 스 지원대상시간제(일반형)/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가형 □나형 □다형 □라형시간제(일반형)/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가형 □나형 □다형 □라형시간제(일반형)/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가형 □나형 □다형 □라형시간제(일반형)/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입금계좌은행명예금주 (신청인)계좌번호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취업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 □기타( )□취업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 □기타( )□취업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 □기타( )□취업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 □기타( )□취업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 □기타( )□취업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 □기타( )□취업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 □기타( )□취업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 □기타( )□취업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 □기타( )□취업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 □기타( )□취업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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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적정 이용 확인(양육공백 사항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 현장 점검(주·야간 불시 가정방문)에 동의합니다.5.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적정 이용 확인(양육공백 사항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 현장 점검(주·야간 불시 가정방문)에 동의합니다.5.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적정 이용 확인(양육공백 사항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 현장 점검(주·야간 불시 가정방문)에 동의합니다.5.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적정 이용 확인(양육공백 사항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 현장 점검(주·야간 불시 가정방문)에 동의합니다.5.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적정 이용 확인(양육공백 사항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 현장 점검(주·야간 불시 가정방문)에 동의합니다.5.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적정 이용 확인(양육공백 사항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 현장 점검(주·야간 불시 가정방문)에 동의합니다.5.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적정 이용 확인(양육공백 사항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 현장 점검(주·야간 불시 가정방문)에 동의합니다.5.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적정 이용 확인(양육공백 사항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 현장 점검(주·야간 불시 가정방문)에 동의합니다.5.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적정 이용 확인(양육공백 사항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 현장 점검(주·야간 불시 가정방문)에 동의합니다.5.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적정 이용 확인(양육공백 사항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 현장 점검(주·야간 불시 가정방문)에 동의합니다.5.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적정 이용 확인(양육공백 사항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 현장 점검(주·야간 불시 가정방문)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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