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 및 양육공백 해소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인력”이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② 구청장은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6조(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기준 등)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소득기준 및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소득기준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을 적용한다.③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절차 등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돌봄 인력 처우개선)
제9조(돌봄 인력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돌봄 인력의 활동수당을 유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 인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