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서식)

구 분유형소득 기준본인부담금 지원율 (시비)
시간제 이용 시가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100%
시간제 이용 시나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60%
시간제 이용 시다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50%
시간제 이용 시라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40%
※ 지원한도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보호자보호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계관계
주 소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자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서비스 유형서비스 유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
연번서비스 유 형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비고
연번서비스 유 형주 소성명생년월일관계연락처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30.>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비치)

제10조(대장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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