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일
묘지위치묘지구분묘지구분묘지구분일반묘지, 공원묘지, 납골당일반묘지, 공원묘지, 납골당일반묘지, 공원묘지, 납골당일반묘지, 공원묘지, 납골당일반묘지, 공원묘지, 납골당일반묘지, 공원묘지, 납골당일반묘지, 공원묘지, 납골당일반묘지, 공원묘지, 납골당일반묘지, 공원묘지, 납골당
사 용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사용목적 및 기간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
매장수장 예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상오 시 분오 시 분오 시 분오 시 분오 시 분오 시 분오 시 분오 시 분
매장수장 예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하하오 시 분오 시 분오 시 분오 시 분오 시 분오 시 분오 시 분오 시 분
사용종별1. 묘지구역1. 묘지구역1. 묘지구역1. 묘지구역1. 묘지구역1. 묘지구역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용종별2. 가족묘지신청2. 가족묘지신청2. 가족묘지신청2. 가족묘지신청2. 가족묘지신청2. 가족묘지신청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용종별3. 유골보관3. 유골보관3. 유골보관3. 유골보관3. 유골보관3. 유골보관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
사용종별4. 의식장 사용4. 의식장 사용4. 의식장 사용4. 의식장 사용4. 의식장 사용4. 의식장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
사용종별5. 기타5. 기타5. 기타5. 기타5. 기타5. 기타
묘적부번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
사 용 료 관 리 비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 )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연천군수연천군수연천군수연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2.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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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묘지위치묘 지 구 분
사 용 자성명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사 용 자주소
사망자 성 명사 망 연월일사 망 연월일사망 원인사망 원인사망 원인사망 원인사 망 자 생년월일사 망 자 생년월일사 망 자 생년월일사망자 본 적사망자 본 적사망자 본 적사망자 본 적사 망 자 주 소
사용목적 및 기 간사채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채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채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채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채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채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채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채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채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채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채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채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채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채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
매장수장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오 시 분오 시 분오 시 분
매장수장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하오 시 분오 시 분오 시 분
사용종별1. 묘 지 구 역1. 묘 지 구 역1. 묘 지 구 역1. 묘 지 구 역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용종별2. 가족묘지신청2. 가족묘지신청2. 가족묘지신청2. 가족묘지신청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용종별3. 유 골 보 관3. 유 골 보 관3. 유 골 보 관3. 유 골 보 관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제 구 제 호
사용종별4. 의식장 사용4. 의식장 사용4. 의식장 사용4. 의식장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월 일 상오 시 분 시간 분 사용
사용종별5. 기 타5. 기 타5. 기 타5. 기 타
묘적부번호묘 적 부 일련번호묘 적 부 일련번호묘 적 부 일련번호묘 적 부 일련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사 용 료 관 리 료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후면]
주 의 사 항
1.사용자가 매장․수장 또는 개장하려고 할 때와 저미 종교의식 등을 거행하기 위하여 공원묘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서를 공원묘지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사용자의 주소, 성명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이 증서를 분실, 오손,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또는 재교부 받아야 한다.
3.이 승인증은 사용허가 평수에 대하여 영구사용권을 인정하는 증서이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서식에 의하여 승계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원묘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가.사용 승인된 묘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나.군수의 승인없이 분묘 또는 비석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때
다. 건전한 풍속과 공서양속을 해하는 미신행위를 하였을 때

[별지 제3호서식] 공설묘지 사용허가준 (서한, 재교부) 신청서

공설묘지 사용허가증공설묘지 사용허가증공설묘지 사용허가증공설묘지 사용허가증공설묘지 사용허가증□서 한 □재교부□서 한 □재교부신청서신청서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증다음과 같이 사용허가증다음과 같이 사용허가증□서 한 □재교부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연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연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연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연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연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연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연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연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연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연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연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연 천 군 수 귀하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체 매 장사 체 매 장사 체 매 장유골보관유골보관
사 용 종 별사 용 종 별묘 지 의 구 역묘 지 의 구 역묘 지 의 구 역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 용 종 별사 용 종 별유 골 보 관유 골 보 관유 골 보 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
허 가 사 용허 가 사 용사 용 승 인 연 월 일사 용 승 인 연 월 일사 용 승 인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 가 사 용허 가 사 용사 용 승 인 번 호사 용 승 인 번 호사 용 승 인 번 호공원묘지 사용승인 제 호공원묘지 사용승인 제 호공원묘지 사용승인 제 호공원묘지 사용승인 제 호공원묘지 사용승인 제 호공원묘지 사용승인 제 호공원묘지 사용승인 제 호
허 가 사 용허 가 사 용매 장 수 장 연 월 일매 장 수 장 연 월 일매 장 수 장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재 교 부 사 유재 교 부 사 유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
묘 지 위 치묘 지 위 치
수 수 료수 수 료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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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설 묘지 사용승계 신청서

피승계자사망자와관계
피승계자전사용자와관계
피승계자사용승인일자년 월 일
피승계자사용승인번호공원묘지사용승인 제 호
허가사항묘소위치면적제 구 제 호 평
허가사항승인묘소구분일반묘소 가족묘소 유골보관
허가사항유 골 보 관제 호
승 계 사 유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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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설 묘지 반환 및 사용료환부원

사 용 목 적사 체 매 장유 골 보 관
사 용 종 별묘 지 구 역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 용 종 별유 골 보 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
승 인 사 항사 용 허 가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승 인 사 항매 장 수 장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승 인 사 항사 용 승 인 번 호공설묘지사용승인 제 호공설묘지사용승인 제 호공설묘지사용승인 제 호
묘 지 위 치 및 구 분
사 용 장 소 묘 지 의 상 황
반 환 사 유
기 납 사 용 료일금일금일금일금
환 부 액일금일금일금일금
첨 부 서 류1. 승인증 2. 사용료납부증명서1. 승인증 2. 사용료납부증명서1. 승인증 2. 사용료납부증명서1. 승인증 2. 사용료납부증명서
첨 부 서 류3. 신청인 신분증(연고관계서류)3. 신청인 신분증(연고관계서류)3. 신청인 신분증(연고관계서류)3. 신청인 신분증(연고관계서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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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설(공동)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정사항

명 칭위 치관 리 자
답곡리공설묘지신서면 답곡리 산269번지군 수
연천공설묘지연천읍 현가리 산16-1번지연천읍장
전곡공설묘지전곡읍 고능리 산21-2번지전곡읍장
양원공동묘지전곡읍 양원리 산15번지전곡읍장
군남공설묘지군남면 선곡리 산193번지군남면장
청산공동묘지청산면 초성리 산105번지청산면장
백학공동묘지백학면 두일리 산2-1번지백학면장
미산공동묘지미산면 유촌리 산14번지미산면장
신서공설묘지신서면 도신리 산37-1번지신서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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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묘적(화장)부

분 묘매장장소매장또는 화 장 의 종 류매장또는 화 장 의 종 류신고번호신고번호
분 묘화장장소매장또는 화 장 의 종 류매장또는 화 장 의 종 류신고번호신고번호
분 묘매장번호매장또는 화 장 의 종 류매장또는 화 장 의 종 류매 화 장매 화 장
분 묘화장번호매장또는 화 장 의 종 류매장또는 화 장 의 종 류연 월 일연 월 일
사 망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 망 자주 소주 소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인(병명)
신 청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 의 관 계
신 청 자주 소주 소
분묘 또는 사망자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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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5〉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신고필증과 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제3조(묘지의 구분)

제3조(묘지의 구분)① 공원묘지는 지역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되 위치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구분표를 미리 묘지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실비부담)

제4조(실비부담)① 묘지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군수와 업자가 협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허가증 교부)

제5조(허가증 교부)①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공설묘지 사용을 위한 출입 시에 묘지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제6조(분묘의 규격)

제6조(분묘의 규격)① 공원묘지 내의 비석, 좌반의 형태,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0. 25〉1. 분묘: 봉분이 있는 분묘로써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2. 비석: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3. 좌반: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34센티미터, 길이 7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 하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제7조(묘지면적의 초과사용)

제7조(묘지면적의 초과사용)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묘지의 면적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묘지의 면적을 초과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5〉1. 독립유공자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묘지면적을 초과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제8조(묘지의 승계사용)

제8조(묘지의 승계사용)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전 사용자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설묘지사용승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묘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료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반환 및 사용료환부원(별지 제5호서식)에 허가증사용료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 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② 분묘를 개장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개장 등의 명령)

제11조(개장 등의 명령)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15일 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5〉

제12조(권한위임)

제12조(권한위임)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설·공동묘지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6. 10. 25]

제13조(묘적부)

제13조(묘적부) 군수는 묘적부(별지 제7호서식) 정·부본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묘지관리사항 등을 기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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