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별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161284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매우 우수우수보통부족미흡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 수입, 군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 수입, 군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매우 우수우수보통부족미흡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매우 우수우수보통부족미흡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161284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매우 우수우수보통부족미흡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매우 우수우수보통부족미흡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12963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매우 우수우수보통부족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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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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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비고 : 심사항목 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창안등급별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심사점수창안등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금상99점 이상 100점까지 : 300만원 97점 이상 99점 미만 : 270만원 95점 이상 97점 미만 : 250만원
88점 이상 95점 미만은상93점 이상 95점 미만 : 200만원 91점 이상 93점 미만 : 150만원 88점 이상 91점 미만 : 120만원
81점 이상 88점 미만동상86점 이상 88점 미만 : 100만원 84점 이상 86점 미만 : 80만원 81점 이상 84점 미만 : 60만원
71점 이상 81점 미만장려상77점 이상 81점 미만 : 50만원 74점 이상 77점 미만 : 30만원 71점 이상 74점 미만 : 20만원
65점 이상 71점 미만노력상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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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창안등급별 부상금의 지급기준표(제6조 관련)

비고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5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수 신 : 연천군수수 신 : 연천군수수 신 : 연천군수수 신 : 연천군수수 신 : 연천군수수 신 : 연천군수수 신 : 연천군수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연천군수수 신 : 연천군수수 신 : 연천군수수 신 : 연천군수수 신 : 연천군수수 신 : 연천군수수 신 : 연천군수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 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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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자유․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자유․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자유․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제3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제안서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제안서 접수ㆍ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안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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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채택채택채택부상금 지 급부상금 지 급상여금 지 급상여금 지 급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성 명일자부서등급일자금액일자금액일자내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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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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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5호서식] 제안에 대한 실무부서 검토 의견서

담당자담당부서
담당자담당자 성명 ․ 연락처
담당자부서장(서명)(서명)
제안명
제안 요지
검토 의견
검토 결과 (번호선택)○ 채택 ( ) 1. 실시가능성 2. 직접적인 경비절감 3. 기타(사유: )○ 채택 ( ) 1. 실시가능성 2. 직접적인 경비절감 3. 기타(사유: )○ 불채택 ( ) 1. 현행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 2. 창의성 미흡 3. 효과성 미흡 4. 사실불일치 5. 시행중 6. 중장기 검토 필요 7. 단순참고 8. 기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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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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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재심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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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팀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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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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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일자채택일자채택일자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제 안 자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속ㆍ직급
실 시 자실 시 자성 명성 명직 급
실 시 성 과 평 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실 시 성 과 평 가측정기간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국고ㆍ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국고ㆍ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국고ㆍ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붙임자료: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합의서(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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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제 안 명제 안 명
심 사 자심 사 자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
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2016161212844
창의성 (20)창의성 (20)매우 우수우수우수보통보통부족미흡미흡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3024241818126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매우 우수우수우수보통보통부족미흡미흡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3024241818126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매우 우수우수우수보통보통부족미흡미흡
계속성 (20)계속성 (20)2016161212844
계속성 (20)계속성 (20)매우 우수우수우수보통보통부족미흡미흡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1512129963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매우 우수우수우수보통보통부족미흡미흡
노력도 (15)노력도 (15)15121299633
노력도 (15)노력도 (15)매우 우수우수우수보통보통부족미흡미흡
합 계합 계
심사평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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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비고 : 심사항목 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심사평가서

접수 번호채택제안명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비고
접수 번호채택제안명계 (평균)창의성 (20)경제성 또 는 능률성 (30)계속성 (20)적용범위 (15)노력도 (15)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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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 붙임자료 : 심사위원 평가서(별지 제9호서식) 부.

[별지 제11호서식] 기여도합의서

제안 제목제안 제목
구분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기여내용기여도(%)
제 안 자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기여도합의서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여도에 대한 협의 후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인)
 공동제안자 (인)
 실 시 자 (인)

[별지 제12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군 세외수입 증 대 액국고․조세, 군 세외수입 증 대 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군 세외수입 증 대 액국고․조세, 군 세외수입 증 대 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 리 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1쪽)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접수)

제2조(제안의 접수)①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방문ㆍ모사전송(FAX)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제안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ㆍ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출자가 원하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재심사 요청)

제4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제안의 실시)

제5조(제안의 실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부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제7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30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9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4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관리)

제10조(제안의 관리)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1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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