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01-30 시행 2015-0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원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 1. 30〉
의원신분증(제3조 관련)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4×30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 카드로 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발급번호는 발급 년도에 일련번호 순으로 한다.
4.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바 탕 : 흰색
 나. 모 양 : 청색, 하늘색
 다. 의회휘장 배경바탕 : 금색(또는 백색)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정장 상의에 매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주민등록번호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9. 5〉

제2조(발급대상)

제2조(발급대상)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현직 의원으로 한다.〈개정 2014. 9. 5〉[제목개정 2014. 9. 5]

제3조(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에 의회마크를 표기하여 제작한다.〈개정 2014. 9. 5〉[제목개정 2014. 9. 5]

제4조(발급권자)

제4조(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4. 9. 5〉[제목개정 2014. 9. 5]

제5조(발급 및 재발급)

제5조(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이내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4. 9. 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 9. 5]

제6조(회수)

제6조(회수)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 9. 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