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

기관별공인 종류관수자
본청시장 직인공인업무 소관부서의 장
본청시장 전용 철인민원실 민원업무 소관부서의 장
본청민원실 민원 전용 시장 직인민원실 민원업무 소관부서의 장
본청자동차등록 민원 전용 시장 직인차량등록 민원업무 소관부서의 장
본청회계공인, 합의제공인, 특수공인사용부서의 장 및 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사업소사업소장인소장 또는 주무팀장
사업소회계공인소장 또는 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구청구청장 전용 시장 직인공인업무 소관부서의 장
구청구청장 직인공인업무 소관부서의 장
구청구청장 전용 철인민원업무 소관부서의 장
구청민원사무 전용 구청장 직인민원업무 소관부서의 장
구청회계공인, 합의제공인, 특수공인사용부서의 장 및 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읍ㆍ면ㆍ동읍ㆍ면ㆍ동 전용 시장 직인공인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팀장
읍ㆍ면ㆍ동읍ㆍ면ㆍ동 전용 구청장 직인공인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팀장
읍ㆍ면ㆍ동읍장ㆍ면장ㆍ동장 직인공인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팀장
읍ㆍ면ㆍ동회계공인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 11. 13〉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관 인 명인쇄관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 재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인 쇄 용 지 관 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직인 날인 기록대장

결재결재월일분류기호 및 번 호수신발신건명날인건수당직 사령 (인)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
실무관팀장월일분류기호 및 번 호수신발신건명날인건수당직 사령 (인)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
실무관팀장월일분류기호 및 번 호수신발신건명날인건수당직 사령 (인)소속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11. 13〉
직인 날인 기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공인함 인계인수부

월일인수인계 시 간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계인수상황비 고
월일인수인계 시 간과 명직 명성 명인과 명직 명성 명인인계인수상황비 고
관인함 및 열쇠이상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함 인 계 인 수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3〉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은 「용인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별표)를 임명한다.〔전문개정 2015. 11. 13〕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시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2015. 11. 13〉② 인가ㆍ허가, 증명 등과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15. 11. 13〉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날인한다.〈개정 2015. 11. 13〉④ 시장 전용 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11. 13〉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삭제〈1999. 4. 3〉3. 자동차등록 민원 전용 : 자동차등록 민원사무의 처리4.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전용 :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21. 12. 20〉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11. 13〉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사용 빈도가 잦은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규정된 서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사전에 공인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3〉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업무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 후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려는 부서(이하 “사용부서”와 같다)의 국장ㆍ소장 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1. 13, 2021. 12. 20〉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 사유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4. 인쇄 공인의 규격③ 제2항에 따라 공인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에게 인쇄물의 매수를 확인받은 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1. 13〉1.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인쇄현장 참석ㆍ감시2. 인쇄 완료 후 즉시 원판 및 잔여분 인수ㆍ파기④ 제3항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은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그 사용 내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13〉

제6조(공인의 날인 기록ㆍ유지)

제6조(공인의 날인 기록ㆍ유지)① 공인의 날인에 대한 기록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인 날인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1.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생산문서로서 공인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2.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생산된 문서로서 공인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직사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 11. 13〉〔제목개정 2015. 11. 13〕

제7조(공인의 사고 조치)

제7조(공인의 사고 조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인의 사고를 보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1.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구, 읍ㆍ면ㆍ동, 관계기관 통보(공고, 게시 등의 방법 활용)2. 경찰서 수사 의뢰3. 분실(사고) 공인의 개각4. 도내 시군 및 타 시도에 통보〔제목개정 2015. 11. 13〕

제8조(관수방법)

제8조(관수방법)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공인관수자의 책임에 따라 선량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개정 2015. 11. 13〉② 공인함은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3〉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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