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1-10 시행 2024-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징수 단위사용료 (원)
콩 정선 선별기정선량 40kg당1,000
구분1톤 차량 적재 가능 농기계1톤 차량 적재 불가능 농기계
운송료5,000원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삭제〈2019. 12. 13〉
〔별표 1의2〕〈신설 2019. 12. 13〉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제17조의2 관련)

〔별표 2〕삭제〈2018. 5. 14〉
[별표 3]〈신설 2022. 4. 13〉
임대농기계 운송료(제8조의3 관련)
(편도 기준/대)

별지 서식

일련 번호신청 일자임차인임차인임대(사용) 농기계임대(사용) 농기계임대(사용) 농기계임대 (사용) 기간임대 (사용)료임대 (사용)료작업내역작업내역반 납반 납
일련 번호신청 일자성 명주 소기종명관리 번호대수임대 (사용) 기간금액 (원)수납확인작업 내용면적 (㎡)예정일반납확인
~
관리번호관리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
구입 금액구입 금액
계계국비도비도비도비군비
원원
구입 년월일구입 년월일형식명형식명형식명
규 격규 격제조번호제조번호제조번호
성 능성 능
주요 특징주요 특징
제조회사 ․구입처회사명
제조회사 ․구입처전화번호
제조회사 ․구입처홈페이지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
일련번호년월일임 차 인임 차 인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 기간작업 면적 (ha)임대(사용)료 (원)수납 확인자소계 (원)비고
일련번호년월일성명주 소농기계명수량임대 기간작업 면적 (ha)임대(사용)료 (원)수납 확인자소계 (원)비고
임차인주 소
임차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임차인전화번호(휴대폰번호 : )(휴대폰번호 : )(휴대폰번호 : )(휴대폰번호 : )(휴대폰번호 : )(휴대폰번호 : )
임대기계기종규격수량
임대기계기종형식수량
임대 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임대료원원원원원원원
사용계획작업종류
사용계획작업장소
사용계획작업면적m2m2m2m2m2m2
위와 같이 농업기계임대(사용) 계약을 체결함.위와 같이 농업기계임대(사용)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임차인 :(인)
임대인 :용인시농업기술센터소장(인)
기 종 명사용 일자사용량사용료기타
농기계명형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면제사유
임대농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실무관실무관팀장과장과장소장결재 일자
임대농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전결전결
임대농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구분기종점검 일자점검 일자농가명연락처연락처사용자확인실무관확인
임대농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사용 전
임대농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사용 후
임대농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
임대농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구 분구 분구 분사용 전사용 전사용 전사용 후사용 후사용 후
임대농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엔진부엔진부엔진부
임대농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미션부미션부미션부
임대농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주행부주행부주행부
임대농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작업기 (작업부)작업기 (작업부)작업기 (작업부)
임대농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그 밖에 이상 위치 그림(좌측)표시그 밖에 이상 위치 그림(좌측)표시그 밖에 이상 위치 그림(좌측)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12. 13〉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대장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8. 5. 14〉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 12. 13〉
임대(사용)료 수납대장

※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한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 12. 13〉
일련번호 : 
농업기계 임대(사용) 계약서

〔별지 제4호의2서식〕〈신설 2019. 12. 13〉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

사용 시 준수사항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7조의2에 따라 고정식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성명 : (인)
용인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 12. 13〉
임대료(사용료) 감면 신청서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기 임대농기계에 대한 임대료(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용인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8. 5. 14〉
임대농기계 사용 전・ 후 점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란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농기계 임대료”란 임대농기계 사용의 대가로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임차인”이란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를 지불하고(면제대상을 포함한다)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8. 5. 14〕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① 시장은 관내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영농편의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임대사업을 위하여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둔다.〈개정 2022. 4. 13〉〔전문개정 2020. 7. 2〕

제4조(시설 등 확보)

제4조(시설 등 확보)① 삭제〈2020. 7. 2〉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 7. 2〕

제5조(임대사업의 범위)

제5조(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8. 8, 2018. 5. 14〉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임대농기계의 사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4. 그 밖의 농기계의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6. 8. 8〕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삭제〈2020. 7. 2〉② 시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③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2019. 12. 13, 2020. 7. 2, 2022. 4. 13〉1. 삭제〈2022. 4. 13〉2. 삭제〈2022. 4. 13〉3. 삭제〈2022. 4. 13〉④ 시장은 사용 가능 햇수의 경과, 파손 등으로 임대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거나 분실한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2020. 7. 2〉⑤ 시장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⑥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 관리·정비전담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20. 7. 2〉

제7조(임대농기계)

제7조(임대농기계) 임대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기계로 한다.〈개정 2016. 8. 8, 2018. 5. 14〉1. 농작물 재배에 활용 가능한 농기계2. 교육훈련용 농기계 중 교육목적으로 2년이 경과한 농기계3. 그 밖에 용인시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류〔제목개정 2016. 8. 8〕

제8조(임대기준 등)

제8조(임대기준 등)① 임대대상자는 용인시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으로 하고, 사용지역은 용인시 관내로 한다.〈개정 2016. 8. 8, 2020. 7. 2, 2022. 4. 13〉② 1농가당 임대농기계종별로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8. 8〉③ 임대기간은 해당 임대농기계의 출·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ㆍ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18. 5. 14〉

제8조의2(임대신청 및 임대)

제8조의2(임대신청 및 임대)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임대농기계, 임대기간, 작업종류, 작업장소 및 작업면적을 밝혀 시장에게 임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접 방문 외에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임대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신청을 받은 경우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7. 2〕

제8조의3(임대농기계 운송 등)

제8조의3(임대농기계 운송 등)①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직접 운송해야 한다. 다만, 운송 차량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운송하여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비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운송료는 별표 3에 따른다.③ 운송료는 임차한 농기계 임대료와 함께 납부 고지하고, 운송료 징수 및 납부 방법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 4. 13〕

제9조(임대계약 및 사전교육 등)

제9조(임대계약 및 사전교육 등)① 시장은 임대농기계를 임대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신청을 한 자와 농업기계 임대(사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19. 12. 13, 2020. 7. 2, 2022. 4. 13〉② 시장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대농기계의 취급·조작 요령을 임차인에게 사전에 교육하고,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임대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2020. 7. 2〉〔제목개정 2020. 7. 2〕

제10조(임대계약 해지)

제10조(임대계약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20. 7. 2〉1.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임차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농기계를 반납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임대사업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② 삭제〈2020. 7. 2〉〔제목개정 2020. 7. 2〕

제11조(임대료)

제11조(임대료)① 임차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료 징수 및 수입금 처리절차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2. 13〉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고지서가 정한 기한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한 같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2. 4. 13〉

제12조(임대료의 감면)

제12조(임대료의 감면)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4. 1. 10〉1. 반액 감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라.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2. 전액 면제: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2. 4. 13〉〔제목개정 2020. 7. 2〕

제13조(임대료의 부과 취소)

제13조(임대료의 부과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2020. 7. 2〉1.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3. 삭제〈2020. 7. 2〉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 부과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전액. 다만, 임차인이 출고 예정일 당일에 임대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농기계를 출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고일 임대료의 2분의 1과 잔여일 임대료의 전액을 부과 취소하여야 한다.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전액〔제목개정 2020. 7. 2〕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임대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② 임차인은 임대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④ 임대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6. 8. 8〉

제15조(임대농기계의 반환)

제15조(임대농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②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2. 4. 13〉〔제목개정 2016. 8. 8〕

제16조(임대의 제한)

제16조(임대의 제한)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2. 4. 13〉1.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1일 이상 지체한 경우: 1일당 1개월.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3. 제14조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1년4. 임대료를 1회 이상 체납한 경우: 1개월5. 그 밖에 반납 장비점검 결과에 따른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개월에서 3개월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제목개정 2022. 4. 13〕

제17조

제17조 삭제〈2020. 7. 2〉

제17조의2(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 등)

제17조의2(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 등)①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고정하여 설치된 농업기계(이하 “고정식 농업기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3〉② 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 사용료 등, 사용자의 책임 및 제한 등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는 “사용”으로, “임대료”는 “사용료”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은 “별표 1의2의 사용료 징수 기준”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용) 계약서”는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신청서”로 본다.〈개정 2020. 7. 2〉〔본조신설 2019. 12. 13〕

제18조(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18조(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0. 7. 2〕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1. 삭제〈2020. 7. 2〉2. 삭제〈2020. 7. 2〉3.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시장이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제2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8. 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 5. 14, 2020. 7. 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 2022. 4. 13〉1. 임대사업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1명나. 농업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2020. 7. 2〉4. 삭제〈2020. 7. 2〉④ 삭제〈2020. 7. 2〉

제20조의2(위원의 임기)

제20조의2(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② 삭제〈2020. 7. 2〉〔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0. 7. 2〕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제목개정 2018. 5. 14〕

제23조

제23조 삭제〈2018. 5. 14〉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8. 8〉② 삭제〈2018. 5. 14〉③ 삭제〈2018. 5. 14〉

제24조의2(간사)

제24조의2(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임대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 4. 13〉〔본조신설 2020. 7. 2〕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8. 8,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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