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3 시행 2019-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1. 6〉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7. 11. 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개정 2017. 11. 6〉

제4조(공청회 개최방법 등)

제4조(공청회 개최방법 등)① 법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해당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해당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2019. 12. 13〉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한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5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제정한다.〈개정 2017. 11. 6〉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용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7. 11. 6〉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7. 11. 6〉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한다.〈개정 2017. 11. 6〉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1. 6〉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3. 시가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8.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1. 6〉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④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1. 6〉1. 시장이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가. 도시개발사업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⑤ 특별회계 재산의 토지 등을「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1. 6〉⑥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조에 따라 관리자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시의 도시개발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17. 11. 6〉⑦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⑧ 시장은 특별회계 운영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1. 6〉1. 기금의 운영규모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율은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융자기간은 5년 후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융자는 시와 시금고가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연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⑤ 삭제〈2017. 11. 6〉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1. 6〉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업무담당 실ㆍ국장,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 회계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 2명 이내의 용인시의회 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개정 2017. 10. 2, 2017. 11. 6〉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2. 제10조제2항의 용도 외 사용여부3.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17. 11. 6〉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개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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