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1. 건강진단서1통당2,000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1통당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3. 건강진단결과서1통당3,000*「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4. 그 밖의 증명서 발급1통당500
5. 발급증명서 재발급 및 추가 발급1통당500
6. 의료기록(방사선 의료영상) 사본(CD) 발급1개당3,000
7. 발급증명서 온라인 추가 발급 (공공보건포털)무료
구 분기 준 액
유료예방접종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의 자리 금액에서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치과 비급여 진료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
구 분면제 범위
1.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면 제
2. 방문보건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이동진료를 할 경우진료비면제
3.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의 경우진료비면제
4. 재해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의 경우(용인시 인근 관할구역 외 지역 포함)진료비면제
5.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둔 시민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65세 이상자가 진료하는 경우(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한정함)진료비면제
6.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에 한정함)진료비면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진료비면제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의 경우(응급처치 및 응급투약에 한정함)진료비면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검사수수료 면제
9. 관계법령 또는 용인시 다른 조례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진료비 또는 검사수수료 면제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10. 30〉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삭제〈2011. 12. 15〉
〔별표 3〕〈개정 2023. 12. 8〉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액표
(제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4〕〈개정 2023. 7. 31〉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기준 (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삭제〈2011. 12. 15〉
〔별지 제2호서식〕삭제〈2011. 12. 15〉
〔별지 제3호서식〕삭제〈2011. 12.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2016. 12. 12〉〔전문개정 2013. 12.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6〉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 12. 11〕

제3조

제3조 삭제〈2013. 12. 11〉

제4조

제4조 삭제〈2013. 12. 11〉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이용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② 삭제〈2016. 12. 12〉〔제목개정 2013. 12. 11〕

제5조의2(진료비 등)

제5조의2(진료비 등)① 진료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 기준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6. 12. 12, 2023. 12. 8〉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항목은 그 기준액을 적용한다.〈개정 2015. 7. 6, 2016. 12. 12, 2017. 12. 11〉③ 삭제〈2017. 12. 11〉〔본조신설 2013. 12. 11〕〔제목개정 2023. 12. 8〕

제6조

제6조 삭제〈2013. 12. 11〉

제7조(건강검진 검사수수료)

제7조(건강검진 검사수수료)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 검사 수수료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한다. 다만, 골밀도 검사 항목은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개정 2016. 12. 12, 단서신설 2023. 12. 8〉〔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16. 12. 12〕

제8조

제8조 삭제〈2011. 12. 15〉

제9조

제9조 삭제〈2011. 12. 15〉

제10조

제10조 삭제〈2011. 12. 15〉

제11조

제11조 삭제〈2013. 12. 11〉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12. 11〉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

제13조(진료비 등의 면제 및 지원)

제13조(진료비 등의 면제 및 지원)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5, 2015. 7. 6, 2016. 12. 12, 2017. 12. 11〉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 12. 15, 2013. 12. 11, 2016. 12. 12〉③ 삭제〈2013. 12. 11〉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하여 원외약국 혈압약과 당뇨약의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1, 개정 2015. 7. 6, 2016. 12. 12, 2023. 7. 31, 2023. 12. 8〉⑤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11, 개정 2016. 12. 12, 2017. 12. 11〉〔제목개정 2016. 12. 12〕

제14조(진료비 등 납부 및 징수방법)

제14조(진료비 등 납부 및 징수방법)① 이 조례에 따른 진료비 등은 그날 또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7. 6, 2016. 12. 12〉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은 현금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5. 7. 6〉③ 삭제〈2013. 12. 11〉④ 시장은 진료 또는 검사, 각종 증명발급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제15조(면제 취소 및 징수)

제15조(면제 취소 및 징수) 시장은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를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2017. 12. 11〉〔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17. 12. 1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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