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제2조(설치 및 임용 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용인시의회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개정 2022. 4. 13, 2023. 4. 27〉③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개정 2022. 4. 13〉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