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합의제기관의 공인3.6센티미터 정사각형
2.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공인 가. 시장 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의 공인 1)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 6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3.0센티미터 정사각형 2.4센티미터 정사각형 2.1센티미터 정사각형 1.8센티미터 정사각형
3.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의 공인1.6센티미터 정사각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수입금, 일상경비, 세입・세출외현금, 물품 등)2.0센티미터 정사각형 1.8센티미터 정사각형
5. 철인 가. 시 본청의 철인 나. 사업소의 철인지름 3.5센티미터 원형 지름 2.0센티미터 원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4조1항관련]<개정 93. 5. 1., 2004. 1. 5., 2024.08.12.>
공 인 의 규 격

[별표 2] 동장등의 전용공인의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93. 5. 1]
동장등의 전용공인의 예시

[별지 제1호서식] 기관명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개각(등록),개각(재등록),폐기사유개각(등록),개각(재등록),폐기사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 월 월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방 법□ 이관 □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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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제6조2항관련]<개정 2004・1・5>
기 관 명
수신자 ( )
 □ 공인신조(개각)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 신 기 관 명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신조 공인 □ 개각 공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신조 공인 □ 개각 공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신조 공인 □ 개각 공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신조 공인 □ 개각 공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신조 공인 □ 개각 공인(인 영)(인 영)재 료
□ 신조 공인 □ 개각 공인(인 영)(인 영)개각(재등록) 사 유
□ 신조 공인 □ 개각 공인(인 영)(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신조 공인 □ 개각 공인(인 영)(인 영)비 고
폐기 공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공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공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 공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기 공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기 공인(인 영)(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 공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럭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럭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럭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럭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럭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럭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럭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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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제7조관련]<개정 2004・1・5>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의2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공인 인영관 리 부 서
□등 록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공인 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사 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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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제6조2의1항관련]<신설 2004・1・5>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대 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공 인 명공인의 인영공 인 명공인의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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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제8조관련]
인 영 부
기관명: (년2월1일현재)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4・1・5>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4・1・5>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사 고 공 인 명
2.사 고 발 생 장 소
3.사 고 내 용
4.사 고 후 의 조 치 결 과
5.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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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제12조관련]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인 )
의 왕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왕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8.12.>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신설 1993.05.01] <개정 2006.09.15., 2024.08.12.>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6.09.15., 2024.08.12.>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 2024.08.12.>④ 시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⑤ 삭제 <2024.08.12.>⑥ 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4.01.05, 2016.5.16., 2024.08.12.>

제3조의2(특수공인)

제3조의2(특수공인)①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06.09.15., 2024.08.12.>②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01.05> <개정 2006.09.15>[본조신설 1993.05.01]

제4조(글씨 및 규격)

제4조(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09.15>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공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세로 각각 1.5㎝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08.12.>[전문개정 1993.05.01]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04.01.05., 2024.08.12.>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1993.05.01., 2024.08.12.>③ 공인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4.01.05>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00.09.15, 2005.02.22,2006.09.15, 2007.08.01, 2019.12.20.>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05.01, 2001.07.19, 2005.02.22, 2007.08.01, 2024.08.12.>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개각(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개각(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01.05>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01.15.> <개정 2005.02.22., 2006.09.15., 2007.08.01., 2024.08.1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4.01.05, 개정 2006.09.15>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01.05, 개정 2008.10.24, 2012.2.16, 2019.2.20.>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01.05>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05.01., 2001.07.19., 2005.02.22., 2006.09.15., 2007.08.01., 2024.08.12.>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 2001.07.19, 2005.02.22, 2006.09.15, 2007.08.01, 2019.12.20.>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시장은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 2004.01.05., 2024.08.12.>1.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인사유<신설 2004.01.05>2. 신조·개각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신설 2004.01.05>3. 신조·개각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신설 2004.01.05>4. 공고기관의 장<신설 2004.01.05>

제10조

제10조 삭제 <2004.01.05>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19, 2005.02.22, 2006.09.15, 2007.08.01, 2019.12.20.>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2서식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 2001.07.19, 2004.01.05, 2005.02.22, 2006.09.15, 2007.08.01, 2019.12.2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왕시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의왕시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01.05., 2006.09.15., 2024.08.12.>

제12조(공인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 2006.09.15., 2024.08.12.>

제13조(공인 관수자)

제13조(공인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2024.08.12.>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인하여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5.04.13., 2024.08.12.>[전문개정 1993.05.01]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4.08.12.>[전문개정 1993.05.01]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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