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03 시행 2026-0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도서관 이용시간

구 분이용시간비 고
정보도서관09:00∼21:00※ 토요일·일요일: 09:00∼18:00
과학도서관09:00∼21:00※ 토요일·일요일: 09:00∼18:00
미술도서관09:00∼21:00※ 토요일·일요일: 09:00∼18:00
음악도서관09:00∼21:00※ 토요일·일요일: 09:00∼18:00
영어도서관09:00∼21:00※ 토요일·일요일: 09:00∼18:00
가재울도서관08:00∼20:00※ 북카페: 09:0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2. 3.>
도서관 이용시간(제3조 관련)

[별지 서식] 회원증

의정부시 도서관 회원증 * 과학도서관 * 정보도서관 * 미술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가재울도서관 * 작은도서관 성 명 : 회원번호 :유의사항 * 도서 대출 시 회원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도서를 훼손, 분실 시 동일 도서로 변상해야 합니다. * 반납 지연 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문의전화 과 학 828-8670 정 보 828-8700 미 술 828-8870 어린이 828-8711 가재울 828-8660 의정부시 도서관 홈페이지 www.uilib.go.kr 의정부시 도서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0.6.18.>
회 원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부시 도서관”이란 과학도서관, 정보도서관, 미술도서관, 영어도서관, 가재울도서관, 음악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1. 23., 2020. 6. 18., 2022. 6. 24.>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의정부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과 희망 라이브러리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8.11.23.>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과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2024. 12. 9.>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3., 2020. 6. 18., 2022. 6. 24., 2023. 6. 9.>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2. 정기 휴관일가. 정보도서관, 과학도서관,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영어도서관: 매주 월요일나. 가재울도서관: 매주 토요일ㆍ일요일다. 삭제 <2023. 6. 9.>3. 임시 휴관일: 시장이 자료의 정리·장서점검 및 시설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9.9.3.>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해당일 7일 전에 휴관 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3.>

제5조(회원가입 등)

제5조(회원가입 등)① 의정부시 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의 회원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3.>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거주자 및 재외국민 <개정 2019.9.3.>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개정 2019.9.3.>3.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자료대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회원증 발급을 위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학생증. 다만,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2019.9.3.>2. 그 밖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③ 회원증은 의정부시 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의 대출 시에 제시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명의로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2021. 12. 31.>1. 삭제 <2018.11.23.>2. 삭제 <2018.11.23.>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원증 재발급은 신고일로부터 7일 이후에 발급한다.⑤ 회원은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의 인적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회원정보 사용)

제6조(회원정보 사용)①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원정보는 대출·반납, 연체관리, 문화프로그램 홍보 및 사물함관리 업무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9.9.3.>② 대출·반납 및 연체 관리를 위하여 대출권수, 연체여부 등의 대출 이력정보를 사용한다.

제7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

제7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① 회원 1명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3.>1. 의정부시 도서관: 각 도서관별 1회당 10권 <개정 2018.11.23.>2. 공립 작은도서관(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내): 1회당 10권 <개정 2018.11.23.>② 대출기간은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대출기간 연장신청은 1회 7일에 한하며, 대출일부터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예약자료의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9.9.3.>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출한 자료는 반납 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반납독촉)

제8조(반납독촉) 제7조제4항에 따라 반납기한까지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문자 메시지,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제9조(대출정지)

제9조(대출정지) 회원이 대출 자료를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을 정지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1. 연체일수 만큼 대출자격을 정지하며, 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2. 도서를 분실한 경우 변상 후 연체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복원)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복원)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11.23.>1.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사람 <개정 2018.11.23.>2.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8.11.23.>3. 상습적으로 대출자료 반납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대출 정지 중인 사람 <개정 2018.11.23.>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원을 희망할 경우 <개정 2018.11.23.>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료를 변상하고 복원을 희망할 경우 (단, 연체기간 만료일 이후) <개정 2018.11.23.>3. 삭제 <2018.11.23.>

제11조(장서점검)

제11조(장서점검)① 의정부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장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도서관 자료실 별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② 장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대출을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이미 대출한 자료를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한까지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9.3.>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공립 작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3., 2019. 9. 3., 2022. 6. 24., 2024. 12. 9.>1.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호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정기 휴관일: 토요일3. 임시 휴관일: 시장이 자료의 정리·장서점검 및 시설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22. 6. 24.>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이용시간 변경 및 휴관할 때에는 해당일 7일 전에 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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