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1. 시정 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 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 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현황 9.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 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19. 차량 목록 20. 재고물품 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31.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분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
기구 조직
구분총원정무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전문별정지도연구
구분총원정무소계본청의회직속 기관사업소동전문별정지도연구
정원
현원
결원
구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의 회의 회의 회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동동동
구분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
계
정무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별정
지도
연구
부서명직명성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부서명건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부서명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행사항주관 부서
구분 (지시자)연월일건명내용진행사항주관 부서
부서명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부서명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부서명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부서명사업명공약자연월일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대민
대기관
대 내
부서명건명내용내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부서명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부서명건명내용현재 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 제소최초 제소진행상황부서명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연월일관할법원진행상황부서명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주용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부서명합계영구준영구10년5 년
계
등급 부서명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 부서명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부서명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부서명총수량비고
계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연번차량번호사용부서취득일차종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부서명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 존 용 재 산
공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 존 용 재 산
국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부서명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서명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 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부서명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윤 및 조건상환 기간기 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부서명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납반환액결손처분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액 ①-②비고
부서명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배정액지출액예산잔액집행잔액비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배 정배 정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부서명건명 (내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교 부교 부교 부교 부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연월일금액목적출납공무원연월일금액과부족액세항목
부서명건명(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부서명건명(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서식]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의정부시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의정부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의 정 부 시
[별지 제1호서식]
시정 방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 현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3-1호서식]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3-2호서식]
3-2.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 부서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 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7호서식]
중요 미결업무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9호서식]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11호서식]
소송 계류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 보존기간 1년, 3년 문서는 생략함.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소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16-1호서식]
비품 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16-2호서식]
16-2. 사무용 비품목록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16-3호서식]
16-3. 도서목록

* 명세서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17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18-1호서식]
장비 목록
18-1.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18-2호서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19호서식]
차량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0-1호서식]
재고물품 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0-2호서식]
20-2. 약품 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0-3호서식]
20-3. 양곡 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0-4호서식]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산 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3-2호서식]
23-2. 채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4-2호서식]
24-2. 세출예산 현계표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4-3호서식]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별지 제32호서식]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과장 직급 지방○○5급 성명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의정부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1.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장을 제외한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

제3조(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거부)

제8조(인계·인수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등)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등)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부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② 의정부시 내에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 시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목과 서식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