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3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보목록

생산일자번호제목담당부서담당자보존기간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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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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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청구인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
청구인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청구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청구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기타( )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
수수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수수료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
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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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청구인청 구 사 항청 구 사 항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처리사항처리사항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청구인정 보 내 용공개 형태담당 부서결정 구분공개내용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결정 통지 일자공개 일자공개 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의정부시장 직인■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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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청구 내용청구 내용
공개 내용공개 내용
공개 일시공개 일시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공개 방법[ ]열람ㆍ시청[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기타[ ]기타
수령 방법수령 방법[ ]직접 방문[ ]직접 방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 ]전자우편 등( )
납부 금액납부 금액① 수수료 원① 수수료 원① 수수료 원① 수수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계(①+②-③) 원계(①+②-③) 원계(①+②-③) 원
납부 금액납부 금액납부일납부일납부일납부일납부일납부일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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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의정부시장 직인■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의 정 부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접수일 및 접수번호당초 결정기간당초 결정기간당초 결정기간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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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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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이 의 신청인이 의 신청인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
이 의 신청인이 의 신청인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이 의 신청인이 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이 의 신청인이 의 신청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이의신청 사유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이의신청 사유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이의신청 사유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의신청 사유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이의신청 사유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이의신청 사유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이의신청 사유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정보공개 심의회 심의결 재결과 통보
신청인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정보공개 위임장정보공개 위임장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청구인 (위임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수임인성명주민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 등
수임인주소주소주소
수임인위임인과의 관계위임인과의 관계위임인과의 관계
정보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위임인 (서명 또는 인)위임인 (서명 또는 인)위임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안건심의요청서

1. 청구인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
1. 청구인생년월일
1. 청구인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2. 공개 청구 요지
3. 안건부의사유
4. 처리부서검토의견
5. 기 타
첨부: 1)심의안건 ○부 2)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1)심의안건 ○부 2)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1)심의안건 ○부 2)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기타 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12.10.>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1.9.>

[별지 제10호서식] 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2>

제2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2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개정 2006.9.12>①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정보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8., 2006.9.12., 2013.4.26., 2018.9.20.>②정보목록은 시본청 각 실·과 및 사업소와 본청 및 동의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의 열람에 제공한다. <개정 1999.9.28., 2006.9.12.>

제2조의2(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2조의2(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전문개정 2017.1.9.][제목개정 2021. 12. 31.]

제2조의3(공표주기 및 시기)

제2조의3(공표주기 및 시기) 제2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또는 상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에 함께 표시 한다. <개정 2013.4.26., 2014.4.16.>[본조신설 2006.9.12]

제3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 및 접수)

제3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 및 접수)① 정보의 공개(이하 “공개”라 한다)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9.28., 2006.9.12., 2013.4.26.>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정보공개창구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9.12., 2013.4.26., 2017.1.9.>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 <신설 2006.9.12., 개정 2013.4.26.>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 <신설 2006.9.12., 개정 2013.4.26.>

제4조(청구서의 이송)

제4조(청구서의 이송)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전문개정 2017.1.9.]

제5조(공개가부의 결정)

제5조(공개가부의 결정)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 가부결정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6.9.12., 2013.4.26.>②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청구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부적격자이거나 청구대상 행정정보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사유를 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③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청구서 중 공개의 가부결정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통지서를 해당 정보의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④ 처리부서에서 제1항에 따른 가부결정의 통지 중 비공개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처리부서에서 통지되는 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1999.9.6.> <개정 2004.6.11., 2006.9.12., 2013.4.26., 2017.1.9.>

제6조

제6조 <삭제 2006.9.12>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② 청구인 이외의 자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위임장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1999.9.28.>③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안건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의정부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9.9.6., 2003.7.29., 2006.9.12., 2017.1.9.>④ <삭제 2006.9.12>⑤ 조례 제15조에 따라 정한 기한을 넘어서 접수되는 이의신청은 처리부서에서 이의신청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개정 2006.9.12.>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리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6., 2003.7.29., 2006.9.12., 2013.4.26., 2017.1.9.>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2.>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제5조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9조(심의회의 운영) <개정 2006.9.12.>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26., 2021. 12. 31.>②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9.12., 2013.4.26.>

제10조(당연직 위원)

제10조(당연직 위원)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9.9.6., 2000.6.15., 2006.6.29., 2006.9.12., 2010.10.20., 2013.4.26., 2013.12.31., 2020.12.10., 2021. 12. 31., 2022. 9. 14., 2024. 6. 30.>[제목개정 2021. 12. 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9.>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상황(회의록)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4.26.>②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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