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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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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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상여금지급 기준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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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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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5호서식] 제안추천서

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수 신 :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제안 제목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구분제안 구분제안 구분□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표창구분표창구분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추 천 의 견추 천 의 견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인)「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인)「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인)「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인)「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인)「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인)「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인)「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인)「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인)「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인)「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인)「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인)
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6호서식] 재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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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인사특전부여요청서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채 택창 안 등 급채택연도
제 안 채 택인사상 특전의 종 류관리번호
제 안 실 시제안개요
제 안 실 시실시기관․부서실시일실시일
제 안 실 시실시근거
제 안 실 시실시내용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
제 안 자성명성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분구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을 제출할 때에는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2023. 5. 8.>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16.>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9.>⑤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시장이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5.2., 2013.8.30., 2015.6.15., 2017.11.15., 2023. 5. 8., 2024. 12. 9.>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6., 2024. 12. 9.>② 제안평가단은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을 평가한다. <신설 2024. 12. 9.>

제5조(제안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제안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① 제안평가단은 국ㆍ단ㆍ소의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구성하며 평가는 의정부시 종합성과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6., 2024. 12. 9.>

제6조(창안의 실시)

제6조(창안의 실시)① 실무부서의 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9.>②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실무부서로 하고, 실무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신설 2024. 12. 9.>③ 실무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3. 5. 8., 2024. 12. 9.>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9.>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ㆍ 「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무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무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⑤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무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⑥ 실무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돌 <2024. 12. 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9.>] ]

제7조

제7조 제7조삭제 <2024. 12. 9.>

제8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8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제안의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4. 4. 16., 2024. 12. 9.>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9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2024. 12. 9.>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무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9.>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9.>]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9.>]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무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9.>]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9.>]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9.>]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2. 9.>]

제13조(상여금 지급 및 통보)

제13조(상여금 지급 및 통보)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12. 9.>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4. 16., 2024. 12. 9.> [제14조에서 이동 <2024. 12. 9.>]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9.>]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②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9.>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12. 9.>]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2. 9.>]

제15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제15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① 실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 제안운영에 따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12. 9.>]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9.>]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 12. 9.>]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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