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경별출수량기준표(내경)

구 경구 경최대출력량표준출력량1시간당출수량1시간당출수량
m/m인치 (inch)(㎥/분)(㎥/분)최대(㎥/시간)표준(㎥/시간)
20 25 32 38 50 65 75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3/4 1 1-1/4 1-1/2 2 2-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0.03 0.06 0.1 0.15 0.26 0.45 0.62 1.20 1.90 2.70 3.80 5 8 12 16 21 27 330.025 0.05 0.08 0.13 0.2 0.3~0.4 0.5~0.53 0.85~1.1 1.4~1.7 2.1~2.6 3.3 4~4.3 6~7.5 9~11 14 17~20 25 301.8 3.6 6 9 15.6 27 37.2 72 114 1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1.5 3 4.8 7.8 12 18~24 30~31.8 51~66 84~102 126~156 198 240~258 360~450 540~660 840 1,020~1,200 1,500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구 경 별 출 수 량 기 준 표 (내경)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3 일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사 용 장 소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신 청 내 용사 용 목 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청 내 용배 출 시 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평균㎥월평균월평균㎥㎥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점용허가신청서

점용허가신청서점용허가신청서점용허가신청서점용허가신청서점용허가신청서점용허가신청서점용허가신청서처리기간
점용허가신청서점용허가신청서점용허가신청서점용허가신청서점용허가신청서점용허가신청서점용허가신청서10일
설치자①법인명
설치자②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설치자④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⑤점용목적⑤점용목적
⑥장소 및 면적⑥장소 및 면적
⑦공사착공 예정일⑦공사착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⑧공사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공공하수도 복구방법⑨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 정 부 시 장 귀하의 정 부 시 장 귀하의 정 부 시 장 귀하의 정 부 시 장 귀하의 정 부 시 장 귀하의 정 부 시 장 귀하의 정 부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없음없음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10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의정부시 동 번지의정부시 동 번지의정부시 동 번지의정부시 동 번지
신 청 내 용공사실시 방 법공사실시 방 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 조)공사내용 (구 조)
신 청 내 용공사 기준착공
신 청 내 용공사 기준준공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공사 전․중․후 사진(3×5inch)각 1부씩첨부서류 : 공사 전․중․후 사진(3×5inch)각 1부씩첨부서류 : 공사 전․중․후 사진(3×5inch)각 1부씩첨부서류 : 공사 전․중․후 사진(3×5inch)각 1부씩첨부서류 : 공사 전․중․후 사진(3×5inch)각 1부씩첨부서류 : 공사 전․중․후 사진(3×5inch)각 1부씩첨부서류 : 공사 전․중․후 사진(3×5inch)각 1부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설치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
설치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치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 신고설치목적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재 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평균관경∅ mm∅ mm∅ mm∅ mm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mmm
설치 신고설치위치설치위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설치 신고배출수량배출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설치 신고공사착공 연월일공사착공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치 신고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설치 신고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배출수량 및 수질수 량수 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배출수량 및 수질수질(mg/ℓ)수질(mg/ℓ)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
사용 시작 신고사용시작일사용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구비서류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 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 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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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2.7.>

[별지 제10호서식] 물량반입신고서

물량반입신고서 (대행업체용)물량반입신고서 (처리장용)
일 시일 시일 시일 시
반 입 량반 입 량반 입 량반 입 량
반입차량반입차량반입차량반입차량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물량을 반입하고자 신고합니다. 수거처 명단「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물량을 반입하고자 신고합니다. 수거처 명단「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물량을 반입하고자 신고합니다. 수거처 명단「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물량을 반입하고자 신고합니다. 수거처 명단「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물량을 반입하고자 신고합니다. 수거처 명단「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물량을 반입하고자 신고합니다. 수거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물량을 반입하고자 신고합니다. 수거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물량을 반입하고자 신고합니다. 수거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물량을 반입하고자 신고합니다. 수거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물량을 반입하고자 신고합니다. 수거처
거래처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수거량(톤)거래처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수거량(톤)
총량총량
대행업체명 대행업체명 대행업체명 대행업체명 대행업체명 대행업체명 대행업체명 대행업체명 대행업체명 대행업체명
운송자운송자운송자운송자운송자운송자
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2.7.>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수수료,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5 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 태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1.2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처리기한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5일
신 청 인하수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업 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
신 청 내 용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2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수령증 등

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도 시 구 동 번지도 시 구 동 번지
도 시 구 동 번지도 시 구 동 번지
납입자납입자납입자도 시 구 동 번지도 시 구 동 번지
고 지 금 액과 목과 목과 목원인자부담금수입
고 지 금 액납기내납기내납기내
고 지 금 액납기후납기후납기후
◦ 대상물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대상물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대상물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대상물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대상물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 기한납입 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입 장소납입 장소농협 및 의정부시중은행농협 및 의정부시중은행농협 및 의정부시중은행
년 월 일 의정부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 귀하년 월 일 의정부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 귀하년 월 일 의정부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 귀하년 월 일 의정부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 귀하년 월 일 의정부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도 시 구 동 번지도 시 구 동 번지
도 시 구 동 번지도 시 구 동 번지
납입자납입자납입자도 시 구 동 번지도 시 구 동 번지
고 지 금 액과 목과 목과 목원인자부담금수입
고 지 금 액납기내납기내납기내
고 지 금 액납기후납기후납기후
◦ 대상물건◦ 대상물건◦ 대상물건◦ 대상물건◦ 대상물건
납입 기한납입 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 귀하년 월 일 의정부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 귀하년 월 일 의정부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 귀하년 월 일 의정부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 귀하년 월 일 의정부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도 시  구 동  번지도 시  구 동  번지
도 시  구 동  번지도 시  구 동  번지
납입자납입자납입자도 시  구 동  번지도 시  구 동  번지
고 지 금 액과 목과 목과 목원인자부담금수입
고 지 금 액납기내납기내납기내
고 지 금 액납기후납기후납기후
◦ 대상물건◦ 대상물건◦ 대상물건◦ 대상물건◦ 대상물건
납입 기한납입 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귀하년 월 일 귀하년 월 일 귀하년 월 일 귀하년 월 일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수 령 증 독촉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즉 시즉 시
권리자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 성 명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시일시금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참고 :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참고 :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참고 :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참고 :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참고 :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참고 :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참고 :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참고 :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참고 :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참고 :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참고 :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참고 :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참고 :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9.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즉 시
관리자 성명관리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종 류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 도 별연 도 별월분내 용내 용과오납액과오납액환불이자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수 신의 정 부 시 장의 정 부 시 장의 정 부 시 장의 정 부 시 장의 정 부 시 장의 정 부 시 장의 정 부 시 장의 정 부 시 장의 정 부 시 장의 정 부 시 장의 정 부 시 장
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 도 별월 분월 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불이자영수금액영수금액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9.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표지

〔별지 제17호서식) 
 지 하 수
 00-00-000-000000
 의 정 부 시

 
바탕 : 백 색
글씨 : 청색형
규격 : 가로 4㎝ 세로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

제2조 삭제 <2017.9.5.>

제3조(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①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19.2.7.>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7., 2020.9.22.> [제목개정 2019.2.7.]

제4조(점용허가신청 및 준공검사 등)

제4조(점용허가신청 및 준공검사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서의 사본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제5조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따른 시공은 「하수도법」제27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제1항을 따른다.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7.>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조정)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조정)① 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2.7.>②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중 많은 것으로 한다.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사용료의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15., 2019.2.7.>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제27조 및 제44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개정 2017.11.15.>⑥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사용료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9.2.7.>1.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9.2.7.>2. 1가구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일반 가정주택의 사용량은 동일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2.7.]

제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9조(하수배출량의 산정)①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0., 2024. 12. 9.>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의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의 사용량=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1개월간의 전력사용량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한다.※ 1개월간의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 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자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 당 월 0.2세제곱 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에서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을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장치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하고 조정한다.

제10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제10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① 조례 제17조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은 계측장치를 1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에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정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100───────100 ± 오차④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 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11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1.15., 2019.2.7.>② 조례 제19조의 오수 발생량 및 조례 제21조의 하수 발생량 산정 시 기존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의 하수 발생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용도변경 및 의정부시 하수처리구역으로의 이축(移築)을 포함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현황도 등이 없어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간의 평균 하수 배출량을 오수 발생량으로 본다. <개정 2019.2.7.>③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완공 당시의 오수 발생량과 완공 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9.2.7.>④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용(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⑤ 제4항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 사항은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14.4.16>1.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부자는 착공 전에 분할 납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2. 분할 납부를 하더라도, 조례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시기는 사업·건축물 등의 준공 전에 원인자부담금의 전액이 납부되어야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3. 분할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오수량에 분할 납부 시점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2.7.>⑦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수 발생량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19.2.7.>1. 도시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관련법에 따라 단지(부지)를 우선 조성하여 준공하고, 단지 내 건축물은 각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하수 발생량은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하수량과 해당 지역의 계획인구에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값 중에 더 많은 양으로 한다. <신설 2019.2.7.>2. 제1호 외의 사업의 하수 발생량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9.2.7.>⑧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9.2.7.>

제12조(분뇨처리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12조(분뇨처리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① 시장은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가 처리장에 반입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그 물량 및 수거처를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 및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근량을 산정 시 분뇨 처리시설 내 자동계근 설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량 측정값 1킬로그램은 1리터로 본다. <개정 2019.12.27.>③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나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6., 2019.12.27.>④ 삭제 <2019.12.27.>⑤ 삭제 <2017.9.5.>⑥ 시장은 분뇨 외 이물질 반입 등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2019.12.27.>

제13조(감면)

제13조(감면)①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과 감면범위는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다.② 조례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자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에 거주하는 자 <개정 2017.11.15.>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 등으로 상수도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자4.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하수배출 차이 수량이 발생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전액면제, 같은 항 제4호는 차이수량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5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5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 및 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수도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수도급수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제16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6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등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7조(표지)

제17조(표지)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확하게 적은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제작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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