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6-3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관 직 명본청시의회제1관서(일반동 제외)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담당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팀장의정업무담당팀장지출업무담당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팀장의정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주무팀장의정업무담당팀장회계업무담당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실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제1관서(일반동)그 밖의 관서
회계책임관--
징수관동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재무관동장-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동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회계업무담당팀장-
수입금출납원회계업무담당팀장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팀장, 서무업무담당팀장이 없는 관서는 서무 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팀장, 서무업무담당팀장이 없는 관서는 서무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팀장, 서무업무담당팀장이 없는 관서는 서무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실무담당자세입세출외 현금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 현금업무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 5. 8.>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회계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금액 500만원 초과
2. 물품 제조․구매추정금액 500만원 초과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1천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1천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1천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5.1.>
회계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예산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시의 수입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5.1.>
예산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호제4호에 따라 지출원을 설치하는 제1관서는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동으로 한다. <개정 2021. 6. 21., 2022. 9. 14., 2024. 6. 30.>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지급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 중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1.>2.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전금, 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출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②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시장, 국·단·소장, 과장, 동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1., 2023. 5. 8.>1. 부시장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매입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단장·소장, 권역동장가.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3. 과장, 일반동장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6. 21., 2023. 5. 8.>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8.>②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1., 2023. 5. 8.>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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