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ㆍ12ㆍ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4ㆍ6〉1. 삭제〈2015ㆍ12ㆍ31〉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3. 삭제〈2015ㆍ12ㆍ31〉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의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6. 특정공법의 적정성 및 적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 부서가 부의하는 사항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획ㆍ조사ㆍ설계용역의 수행 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ㆍ12ㆍ31〉〔전문개정 2010·3·23〕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이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4ㆍ6, 2024ㆍ5ㆍ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3·23, 2015ㆍ12ㆍ31, 2018ㆍ3ㆍ28, 2019ㆍ3ㆍ8, 2023ㆍ3ㆍ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3·23, 2014·4·10, 2015ㆍ12ㆍ31〉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나.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다.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라.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마.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사.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4ㆍ6〉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ㆍ12ㆍ31〉③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0·3·23, 2015ㆍ12ㆍ31〉
제7조(소위원회 등)
제7조(소위원회 등)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그 분야의 전문가와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위원(이하 “전국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소위원회 회의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그 운영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ㆍ12ㆍ31〉
제8조(회의소집)
제8조(회의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9조(심의의결)
제9조(심의의결)① 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③ 위원회가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설계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자문·심의 등에 대하여 부의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10조(안건설명)
제10조(안건설명)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11조(기술검토)
제11조(기술검토)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나 현장조사를 하게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12조(기술자문대상)
제12조(기술자문대상) 위원회의 기술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2ㆍ31〉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50억 원 이상인 공사2. 총 공사비가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4. 위원회의 자문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6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에 걸쳐서 받아야 함. 다만, 설계 등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3조(기술자문ㆍ심의)
제13조(기술자문ㆍ심의)① 기술자문ㆍ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ㆍ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도서를 붙여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1. 설계도면이나 설계 설명서2.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시험 성과표3.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4. 사전 자체 심사자료5. 제 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6.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7.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1. 설계변경도서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③ 공사의 일부분을 지방 및 중앙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 분야별로 기술사나 건축사의 확인날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⑤ 제12조와 관련한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4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제14조(자문사항 사후관리)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관련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그 밖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