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2-28 시행 2020-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사용기간추모의 집(개인단)추모의 집(개인단)추모의 집(개인단)추모의 집(부부단)추모의 집(부부단)추모의 집(부부단)추모의 집(개인단, 관외자)추모의 집(개인단, 관외자)추모의 집(개인단, 관외자)추모의 집(부부단, 관외자)추모의 집(부부단, 관외자)추모의 집(부부단, 관외자)
사용기간계사용료관리비계사용료관리비계사용료관리비계사용료관리비
기납부액350,000100,000250,000600,000200,000400,000525,000150,000375,000900,000300,000600,000
1일이상 1년미만210,00060,000150,000360,000120,000240,000315,00090,000225,000540,000180,000360,000
1년이상 2년미만175,00050,000125,000300,000100,000200,000262,50075,000187,500450,000150,000300,000
2년이상 3년미만140,00040,000100,000240,00080,000160,000210,00060,000150,000360,000120,000240,000
3년이상 4년미만105,00030,00075,000180,00060,000120,000157,50045,000112,500270,00090,000180,000
4년이상 5년미만70,00020,00050,000120,00040,00080,000105,00030,00075,000180,00060,000120,000
5년이상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
구 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비 고
구 분2년미만2년이상 4년미만4년이상 6년미만6년이상 8년미만8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비 고
반환금액60%50%40%30%20%미지급원단위 절사
공설 장사시설명칭사용신청기간~ ( 년)
공설 장사시설소재지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사 망 장 소
사망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전화번호기 타
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
매장(안치) 일시매장(안치) 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비 고비 고「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사용자의 범위) 적합 여부(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사용자의 범위) 적합 여부(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사용자의 범위) 적합 여부( )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
공설 장사시설명 칭사 용 기 간~ ( 년)
공설 장사시설소재지매장위치(묘지)지구, 제 열, 제 호
공설 장사시설소재지안치위치(봉안시설)호실, 제 호
공설 장사시설소재지안치위치(자연장지)구역, 제 열, 제 호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계
매장(안치) 일시매장(안치) 일시사용료 및 관리비원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공설장사시설명 칭공원․공동묘지: / 봉안시설:공원․공동묘지: / 봉안시설:
공설장사시설소재지
매장위치(묘지)구, 제 열, 제 호, ㎡구, 제 열, 제 호, ㎡구, 제 열, 제 호, ㎡
안치위치(봉안시설)호실, 제 호호실, 제 호호실, 제 호
허 가 사 항사용허가기간(사용기간)사용허가기간(사용기간)~ ( 년)
허 가 사 항허가번호허가번호제 호
반납요구의 사유
기 납부사용료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
환 부 액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
첨 부 서 류1. 허가증 2. 사용료납부증명서1. 허가증 2. 사용료납부증명서1. 허가증 2. 사용료납부증명서
첨 부 서 류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 고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ㆍ2ㆍ28〉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5조제2항 관련)
1. 공설봉안시설 (단위 : 원)

2. 공설공원묘지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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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0ㆍ2ㆍ28〉
공설장사시설(묘지․봉안시설) 사용료 등 환부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률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 2020ㆍ2ㆍ28〉1. 공설공원(공동)묘지 사용 시가. 매장: [별지 제1호 서식] 시신·유골(매장, 화장)신고서(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나. 개장 후 매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2.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 사용 시: [별지 제14호 서식] 화장증명서②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4·4·10〉③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는 이천시에 등록기준지(종전의「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관외로 되어있으면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제목개정 2020ㆍ2ㆍ28〕

제3조(사용료 면제 신청)

제3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중 직계자녀가 없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

제4조(분묘 및 비석 등의 규격)

제4조(분묘 및 비석 등의 규격) 공설공원·공동묘지·자연장지 내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 등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2ㆍ28〉1. 분묘 :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고,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2. 둘레석 : 가로 14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높이 40센티미터, 두께 20센티미터3. 비석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4. 표지 :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설치〔전문개정 2009·12·29〕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사용료 등 환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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