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전부개정

별표

[별표]양수시설 구경별 출수량 산정기준

구경(내경 기준) (mm)분당 출수량(㎥/분)분당 출수량(㎥/분)시간당 출수량(㎥/시간)시간당 출수량(㎥/시간)
구경(내경 기준) (mm)최대표준최대표준
130.01670.01341.00.8
200.030.0251.81.5
250.060.053.63
320.10.0864.8
380.150.1397.8
500.260.215.612
650.450.3〜0.42118〜24
750.620.5〜0.5337.230〜31.8
1001.200.85〜1.17251〜66
1251.901.4〜1.711484〜102
1502.702.1〜2.6162126〜156
1753.803.3228198
20054〜4.3300240〜258
25086〜7.5480360〜450
300129〜11720540〜660
3501614960840
4002117〜201,2601,020〜1,200
45027251,6201,500
50033301,9801,800

[별지서식]신청서 외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 ]변경신고서[ ]지정 신청서 [ ]변경신고서[ ]지정 신청서 [ ]변경신고서[ ]지정 신청서 [ ]변경신고서
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기술인력기술인력기술인력
기술인력 자격사항기술인력 자격사항기술인력 자격사항
보유장비보유장비보유장비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
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 및「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 및「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 및「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기술인력 자격증명서 사본 4.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5.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기술인력 자격증명서 사본 4.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5.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기술인력 자격증명서 사본 4.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5.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기술인력 자격증명서 사본 4.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5.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기술인력 자격증명서 사본 4.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5.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기술인력 자격증명서 사본 4.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5.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기술인력 자격증명서 사본 4.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5.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지정번호
상호(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기술인력(자격내역)
지정 기간
지정 조건
변경일변경내용확인자(인)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 천 시 장이 천 시 장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5일
설치자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설치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치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부지 등 주소건축부지 등 주소건축부지 등 주소건축부지 등 주소
시공자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시공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건설업등록번호건설업등록번호건설업등록번호
시공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수 설비설치목적설치목적설치목적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생활하수 외 유입 오염물질: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생활하수 외 유입 오염물질: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생활하수 외 유입 오염물질: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생활하수 외 유입 오염물질: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생활하수 외 유입 오염물질: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생활하수 외 유입 오염물질: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생활하수 외 유입 오염물질: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생활하수 외 유입 오염물질: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생활하수 외 유입 오염물질: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생활하수 외 유입 오염물질: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생활하수 외 유입 오염물질: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생활하수 외 유입 오염물질: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생활하수 외 유입 오염물질: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생활하수 외 유입 오염물질: )
배수 설비설치 내역설치 내역구분관종관경(ømm)관경(ømm)연장(m)연장(m)연장(m)연결관 접속방법연결관 접속방법연결관 접속방법건축부지 밖 굴착 여부건축부지 밖 굴착 여부건축부지 밖 굴착 여부건축부지 밖 굴착 여부건축부지 밖 굴착 여부
배수 설비설치 내역설치 내역연결관
배수 설비설치 내역설치 내역배수관
배수 설비※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 설비설치위치설치위치설치위치
배수 설비※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부지 등에서 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접속지점까지의 주소 기재
건축물 등 연면적(㎡)건축물 등 연면적(㎡)건축물 등 연면적(㎡)건축물 등 연면적(㎡)배출수량(㎥/일)배출수량(㎥/일)배출수량(㎥/일)배출수량(㎥/일)급수원급수원급수원급수원
준공 검사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2차 검사2차 검사2차 검사2차 검사
준공 검사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준공 검사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 시공 여부(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훼손 여부, 배수설비 연결부 수밀 여부 등)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 시공 여부(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훼손 여부, 배수설비 연결부 수밀 여부 등)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 시공 여부(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훼손 여부, 배수설비 연결부 수밀 여부 등)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 시공 여부(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훼손 여부, 배수설비 연결부 수밀 여부 등)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 시공 여부(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훼손 여부, 배수설비 연결부 수밀 여부 등)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 시공 여부(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훼손 여부, 배수설비 연결부 수밀 여부 등)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 시공 여부(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훼손 여부, 배수설비 연결부 수밀 여부 등)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 시공 여부(공공하수도 또는 타 배수설비 훼손 여부, 배수설비 연결부 수밀 여부 등)
준공 검사2. 배수설비 경사도(유속: 0.6m/s~1.5m/s)2. 배수설비 경사도(유속: 0.6m/s~1.5m/s)2. 배수설비 경사도(유속: 0.6m/s~1.5m/s)2. 배수설비 경사도(유속: 0.6m/s~1.5m/s)2. 배수설비 경사도(유속: 0.6m/s~1.5m/s)2. 배수설비 경사도(유속: 0.6m/s~1.5m/s)2. 배수설비 경사도(유속: 0.6m/s~1.5m/s)2. 배수설비 경사도(유속: 0.6m/s~1.5m/s)
준공 검사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공 검사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등)
준공 검사5. 오수관 및 우수관 분리 여부5. 오수관 및 우수관 분리 여부5. 오수관 및 우수관 분리 여부5. 오수관 및 우수관 분리 여부5. 오수관 및 우수관 분리 여부5. 오수관 및 우수관 분리 여부5. 오수관 및 우수관 분리 여부5. 오수관 및 우수관 분리 여부
준공 검사6. 오수받이 및 악취방지트랩 설치 여부6. 오수받이 및 악취방지트랩 설치 여부6. 오수받이 및 악취방지트랩 설치 여부6. 오수받이 및 악취방지트랩 설치 여부6. 오수받이 및 악취방지트랩 설치 여부6. 오수받이 및 악취방지트랩 설치 여부6. 오수받이 및 악취방지트랩 설치 여부6. 오수받이 및 악취방지트랩 설치 여부
준공 검사7. 설치신고 사항 및 하수도법 등에 따른 설치기준 등 준수 여부7. 설치신고 사항 및 하수도법 등에 따른 설치기준 등 준수 여부7. 설치신고 사항 및 하수도법 등에 따른 설치기준 등 준수 여부7. 설치신고 사항 및 하수도법 등에 따른 설치기준 등 준수 여부7. 설치신고 사항 및 하수도법 등에 따른 설치기준 등 준수 여부7. 설치신고 사항 및 하수도법 등에 따른 설치기준 등 준수 여부7. 설치신고 사항 및 하수도법 등에 따른 설치기준 등 준수 여부7. 설치신고 사항 및 하수도법 등에 따른 설치기준 등 준수 여부
준공 검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준공 검사※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적합 여부를 O, X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사용 중지 [ ]재사용[ ]사용 중지 [ ]재사용[ ]사용 중지 [ ]재사용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사용 중지 [ ]재사용[ ]사용 중지 [ ]재사용[ ]사용 중지 [ ]재사용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5일
신고인상호(명칭)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사용자 등수용가 성명(명칭)수용가 성명(명칭)수용가 번호
사용자 등주 소주 소사용 업종
사용자 등사용하는 물의 종류사용하는 물의 종류상수도, 지하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기타( )
사용자 등양수시설양수시설자동 펌프자동 펌프자동 펌프자동 펌프자동 펌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사용자 등양수시설양수시설규격(HP)규격(HP)설치대수(대)설치대수(대)
사용자 등양수시설양수시설설치대수(대)설치대수(대)관경(mm)관경(mm)
사용자 등양수시설양수시설관경(mm)관경(mm)양수능력(㎥/H)양수능력(㎥/H)
사용자 등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능력(㎥/H)양수능력(㎥/H)기타기타
사용 중지 예정일사용 중지 예정일사용 중지 예정일재사용 예정일재사용 예정일재사용 예정일
사용 중지 사유사용 중지 사유사용 중지 사유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수용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용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용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용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용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용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용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용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용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용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처리기간
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배수설비 폐쇄 신고서5일
건축물 등 소유자상호(명칭)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건축물 등 소유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건축물 등 소유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건축부지 등 주소건축부지 등 주소건축부지 등 주소
폐쇄공사 시공자상호(명칭)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폐쇄공사 시공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건설업등록번호건설업등록번호
폐쇄공사 시공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배수설비구분구분관종관종관경(ømm)관경(ømm)연장(m)연장(m)연장(m)깊이(m)깊이(m)
배수설비연결관연결관
배수설비배수관배수관
배수설비※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연결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부터 부지 내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배수관: 건축물에서 오수받이(맨홀)까지의 오수관
폐쇄내역구분구분구분구분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폐쇄내역폐쇄 사유폐쇄 사유폐쇄 사유폐쇄 사유
폐쇄내역배수설비 철거 여부배수설비 철거 여부배수설비 철거 여부연결관[ ]철거 [ ]미철거[ ]철거 [ ]미철거[ ]철거 [ ]미철거[ ]철거 [ ]미철거[ ]철거 [ ]미철거[ ]철거 [ ]미철거[ ]철거 [ ]미철거
폐쇄내역배수설비 철거 여부배수설비 철거 여부배수설비 철거 여부배수관[ ]철거 [ ]미철거[ ]철거 [ ]미철거[ ]철거 [ ]미철거[ ]철거 [ ]미철거[ ]철거 [ ]미철거[ ]철거 [ ]미철거[ ]철거 [ ]미철거
폐쇄내역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부 밀폐 및 수밀 여부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부 밀폐 및 수밀 여부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부 밀폐 및 수밀 여부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부 밀폐 및 수밀 여부
폐쇄내역폐쇄 방법폐쇄 방법폐쇄 방법폐쇄 방법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배수설비 폐쇄 공사 전·중·후 사진(기존 최종 접속부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폐쇄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 적정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폐쇄 공사 전·중·후 사진(기존 최종 접속부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폐쇄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 적정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폐쇄 공사 전·중·후 사진(기존 최종 접속부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폐쇄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 적정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폐쇄 공사 전·중·후 사진(기존 최종 접속부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폐쇄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 적정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폐쇄 공사 전·중·후 사진(기존 최종 접속부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폐쇄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 적정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폐쇄 공사 전·중·후 사진(기존 최종 접속부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폐쇄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 적정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폐쇄 공사 전·중·후 사진(기존 최종 접속부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폐쇄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 적정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폐쇄 공사 전·중·후 사진(기존 최종 접속부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폐쇄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 적정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폐쇄 공사 전·중·후 사진(기존 최종 접속부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폐쇄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 적정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폐쇄 공사 전·중·후 사진(기존 최종 접속부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폐쇄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 적정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처리기간
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등 변경 신고서5일
신고 구분[ ]① 배수설비 구조 변경 [ ]②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 위치 변경 [ ]③ 다른 배수설비 연결 [ ]④ 배수설비 추가 설치 [ ]⑤ 원인자부담금 납부 [ ]⑥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 ]① 배수설비 구조 변경 [ ]②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 위치 변경 [ ]③ 다른 배수설비 연결 [ ]④ 배수설비 추가 설치 [ ]⑤ 원인자부담금 납부 [ ]⑥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 ]① 배수설비 구조 변경 [ ]②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 위치 변경 [ ]③ 다른 배수설비 연결 [ ]④ 배수설비 추가 설치 [ ]⑤ 원인자부담금 납부 [ ]⑥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 ]① 배수설비 구조 변경 [ ]②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 위치 변경 [ ]③ 다른 배수설비 연결 [ ]④ 배수설비 추가 설치 [ ]⑤ 원인자부담금 납부 [ ]⑥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 ]① 배수설비 구조 변경 [ ]②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 위치 변경 [ ]③ 다른 배수설비 연결 [ ]④ 배수설비 추가 설치 [ ]⑤ 원인자부담금 납부 [ ]⑥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 ]① 배수설비 구조 변경 [ ]②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 위치 변경 [ ]③ 다른 배수설비 연결 [ ]④ 배수설비 추가 설치 [ ]⑤ 원인자부담금 납부 [ ]⑥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 ]① 배수설비 구조 변경 [ ]②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 위치 변경 [ ]③ 다른 배수설비 연결 [ ]④ 배수설비 추가 설치 [ ]⑤ 원인자부담금 납부 [ ]⑥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 ]① 배수설비 구조 변경 [ ]②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 위치 변경 [ ]③ 다른 배수설비 연결 [ ]④ 배수설비 추가 설치 [ ]⑤ 원인자부담금 납부 [ ]⑥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 ]① 배수설비 구조 변경 [ ]②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 위치 변경 [ ]③ 다른 배수설비 연결 [ ]④ 배수설비 추가 설치 [ ]⑤ 원인자부담금 납부 [ ]⑥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 ]① 배수설비 구조 변경 [ ]②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 위치 변경 [ ]③ 다른 배수설비 연결 [ ]④ 배수설비 추가 설치 [ ]⑤ 원인자부담금 납부 [ ]⑥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 ]① 배수설비 구조 변경 [ ]②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 위치 변경 [ ]③ 다른 배수설비 연결 [ ]④ 배수설비 추가 설치 [ ]⑤ 원인자부담금 납부 [ ]⑥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 ]① 배수설비 구조 변경 [ ]②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 위치 변경 [ ]③ 다른 배수설비 연결 [ ]④ 배수설비 추가 설치 [ ]⑤ 원인자부담금 납부 [ ]⑥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
건축물 등 소유자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건축물 등 소유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건축물 등 소유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건축부지 등 주소건축부지 등 주소건축부지 등 주소건축부지 등 주소
시공자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시공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건설업등록번호건설업등록번호
시공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시공자※ 신고 구분 ①부터 ⑤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배수설비 등 변경내역구분구분관종관종관경(ømm)연장(m)연장(m)설치 위치설치 위치설치 위치공사 종료 예정일공사 종료 예정일
배수설비 등 변경내역변경 전변경 전
배수설비 등 변경내역변경 후변경 후
배수설비 등 변경내역※ 신고 구분 ①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며, ②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설치 위치 작성란에 건축부지 밖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의 주소 기재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며, ②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설치 위치 작성란에 건축부지 밖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의 주소 기재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며, ②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설치 위치 작성란에 건축부지 밖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의 주소 기재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며, ②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설치 위치 작성란에 건축부지 밖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의 주소 기재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며, ②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설치 위치 작성란에 건축부지 밖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의 주소 기재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며, ②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설치 위치 작성란에 건축부지 밖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의 주소 기재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며, ②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설치 위치 작성란에 건축부지 밖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의 주소 기재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며, ②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설치 위치 작성란에 건축부지 밖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의 주소 기재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며, ②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설치 위치 작성란에 건축부지 밖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의 주소 기재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며, ②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설치 위치 작성란에 건축부지 밖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의 주소 기재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며, ②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설치 위치 작성란에 건축부지 밖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의 주소 기재합니다.※ 신고 구분 ①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며, ②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설치 위치 작성란에 건축부지 밖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 접속지점의 주소 기재합니다.
건축물 등 변경내역구분구분연면적(㎡)연면적(㎡)오수발생량 (㎥/일)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하수도 사용 업종하수도 사용 업종
건축물 등 변경내역변경 전변경 전
건축물 등 변경내역변경 후변경 후
건축물 등 변경내역※ 신고 구분 ③부터 ⑦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③부터 ⑦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③부터 ⑦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③부터 ⑦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③부터 ⑦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③부터 ⑦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③부터 ⑦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③부터 ⑦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③부터 ⑦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③부터 ⑦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③부터 ⑦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신고 구분 ③부터 ⑦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신고 구분이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 구분이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 구분이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 구분이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 구분이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 구분이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 구분이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 구분이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 구분이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 구분이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 구분이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1. 배수설비 설계 내역서(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오수발생량 산출내역서(오수발생량이 변경되는 경우) 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4. 배수설치 설치 계획도면(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설계 내역서(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오수발생량 산출내역서(오수발생량이 변경되는 경우) 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4. 배수설치 설치 계획도면(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설계 내역서(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오수발생량 산출내역서(오수발생량이 변경되는 경우) 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4. 배수설치 설치 계획도면(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설계 내역서(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오수발생량 산출내역서(오수발생량이 변경되는 경우) 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4. 배수설치 설치 계획도면(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설계 내역서(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오수발생량 산출내역서(오수발생량이 변경되는 경우) 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4. 배수설치 설치 계획도면(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설계 내역서(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오수발생량 산출내역서(오수발생량이 변경되는 경우) 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4. 배수설치 설치 계획도면(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설계 내역서(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오수발생량 산출내역서(오수발생량이 변경되는 경우) 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4. 배수설치 설치 계획도면(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설계 내역서(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오수발생량 산출내역서(오수발생량이 변경되는 경우) 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4. 배수설치 설치 계획도면(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설계 내역서(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오수발생량 산출내역서(오수발생량이 변경되는 경우) 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4. 배수설치 설치 계획도면(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설계 내역서(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오수발생량 산출내역서(오수발생량이 변경되는 경우) 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4. 배수설치 설치 계획도면(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배수설비 설계 내역서(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오수발생량 산출내역서(오수발생량이 변경되는 경우) 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4. 배수설치 설치 계획도면(신고 구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7일
신 청 인상호(명칭)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건축부지 등 주소건축부지 등 주소건축부지 등 주소
취하 사유취하 사유취하 사유
공사비 납부금액공사비 납부금액공사비 납부금액공사비 납부일
환급은행 및 계좌번호환급은행 및 계좌번호환급은행 및 계좌번호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통장 사본 2.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1. 통장 사본 2.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1. 통장 사본 2.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1. 통장 사본 2.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1. 통장 사본 2.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1. 통장 사본 2.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처리기간
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5일
납부자상호(명칭)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납부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납부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납부자가설건축물 소재지가설건축물 소재지가설건축물 해체 여부가설건축물 해체 여부가설건축물 해체 여부
납부자원인자부담금 납부액(원)원인자부담금 납부액(원)원인자부담금 납부일원인자부담금 납부일
공공하수도 사용기간공공하수도 사용기간공공하수도 사용기간배수설비 준공일가설건축물 해체일가설건축물 해체일가설건축물 해체일배수설비 폐쇄 예정일배수설비 폐쇄 예정일사용기간 (년)사용기간 (년)사용기간 (년)비고비고
공공하수도 사용기간공공하수도 사용기간공공하수도 사용기간
환급액환급액환급액환급은행 및 계좌번호환급은행 및 계좌번호환급은행 및 계좌번호환급은행 및 계좌번호환급은행 및 계좌번호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환급기준환급기준1.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환급 2.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환급1.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환급 2.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환급1.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환급 2.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환급1.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환급 2.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환급1.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환급 2.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환급1.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환급 2.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환급1.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환급 2.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환급1.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환급 2.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환급1.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환급 2.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환급1.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환급 2.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환급1.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환급 2.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환급1.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환급 2.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환급
첨부서류첨부서류1.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 폐쇄 신고서 2. 가설건축물 해체완료 확인서 3. 통장 사본(납부자 명의의 통장만 해당) 4.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 폐쇄 신고서 2. 가설건축물 해체완료 확인서 3. 통장 사본(납부자 명의의 통장만 해당) 4.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 폐쇄 신고서 2. 가설건축물 해체완료 확인서 3. 통장 사본(납부자 명의의 통장만 해당) 4.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 폐쇄 신고서 2. 가설건축물 해체완료 확인서 3. 통장 사본(납부자 명의의 통장만 해당) 4.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 폐쇄 신고서 2. 가설건축물 해체완료 확인서 3. 통장 사본(납부자 명의의 통장만 해당) 4.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 폐쇄 신고서 2. 가설건축물 해체완료 확인서 3. 통장 사본(납부자 명의의 통장만 해당) 4.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 폐쇄 신고서 2. 가설건축물 해체완료 확인서 3. 통장 사본(납부자 명의의 통장만 해당) 4.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 폐쇄 신고서 2. 가설건축물 해체완료 확인서 3. 통장 사본(납부자 명의의 통장만 해당) 4.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 폐쇄 신고서 2. 가설건축물 해체완료 확인서 3. 통장 사본(납부자 명의의 통장만 해당) 4.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 폐쇄 신고서 2. 가설건축물 해체완료 확인서 3. 통장 사본(납부자 명의의 통장만 해당) 4.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 폐쇄 신고서 2. 가설건축물 해체완료 확인서 3. 통장 사본(납부자 명의의 통장만 해당) 4.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1.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 폐쇄 신고서 2. 가설건축물 해체완료 확인서 3. 통장 사본(납부자 명의의 통장만 해당) 4.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발행기관용)이천시장업종금월지침금월지침사용량가구수가구수가구수
구 분구 분구 분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구경별정액료구경별정액료가압료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정산액정산액
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
납기후가산금납기후가산금납기후가산금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 기 후납 기 후납 기 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합계년 월 일년 월 일회원
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처리기간
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5일
신청인상호(명칭)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사용자수용가 성명(명칭)수용가 성명(명칭)수용가 번호
사용자수용가 주소수용가 주소사용 업종
물 사용량(부과량) (㎥/월)물 사용량(부과량) (㎥/월)물 사용량(부과량) (㎥/월)실제 하수 배출량 (㎥/월)차이량 (㎥/월)
차이량 발생 기간차이량 발생 기간차이량 발생 기간
차이량 발생 사유차이량 발생 사유차이량 발생 사유
실제 하수 배출량 산정 내역실제 하수 배출량 산정 내역실제 하수 배출량 산정 내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물(상수도, 지하수 등)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실제 하수배출량 측정 자료 3. 물 사용량과 실제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물(상수도, 지하수 등)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실제 하수배출량 측정 자료 3. 물 사용량과 실제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물(상수도, 지하수 등)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실제 하수배출량 측정 자료 3. 물 사용량과 실제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물(상수도, 지하수 등)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실제 하수배출량 측정 자료 3. 물 사용량과 실제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물(상수도, 지하수 등)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실제 하수배출량 측정 자료 3. 물 사용량과 실제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물(상수도, 지하수 등)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실제 하수배출량 측정 자료 3. 물 사용량과 실제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1. 물(상수도, 지하수 등)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실제 하수배출량 측정 자료 3. 물 사용량과 실제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 ]감면 [ ]감면 해제[ ]감면 [ ]감면 해제[ ]감면 [ ]감면 해제신청서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 ]감면 [ ]감면 해제[ ]감면 [ ]감면 해제[ ]감면 [ ]감면 해제신청서신청서신청서5일
수용가성명(명칭)성명(명칭)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수용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감면 대상성명성명생년월일
감면 대상주소주소전화번호
감면 대상감면사유감면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 기타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 기타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 기타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 기타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 기타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 기타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 기타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 기타 ( )
감면 해제일감면 해제일감면 해제일감면 해제 사유감면 해제 사유감면 해제 사유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감면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감면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감면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감면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감면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감면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감면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감면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감면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감면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감면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이천시장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감면 대상자는 거주지 변경(전출∙입 등) 시 새로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자격 상실 또는 타 지역 전출, 사업 완료 등 감면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감면 대상자는 거주지 변경(전출∙입 등) 시 새로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자격 상실 또는 타 지역 전출, 사업 완료 등 감면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감면 대상자는 거주지 변경(전출∙입 등) 시 새로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자격 상실 또는 타 지역 전출, 사업 완료 등 감면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감면 대상자는 거주지 변경(전출∙입 등) 시 새로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자격 상실 또는 타 지역 전출, 사업 완료 등 감면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감면 대상자는 거주지 변경(전출∙입 등) 시 새로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자격 상실 또는 타 지역 전출, 사업 완료 등 감면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감면 대상자는 거주지 변경(전출∙입 등) 시 새로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자격 상실 또는 타 지역 전출, 사업 완료 등 감면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감면 대상자는 거주지 변경(전출∙입 등) 시 새로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자격 상실 또는 타 지역 전출, 사업 완료 등 감면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감면 대상자는 거주지 변경(전출∙입 등) 시 새로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자격 상실 또는 타 지역 전출, 사업 완료 등 감면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감면 대상자는 거주지 변경(전출∙입 등) 시 새로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자격 상실 또는 타 지역 전출, 사업 완료 등 감면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용)이천시장하수도료합계상수업종
사용자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소
사용자과오납 사유
과오납액 (원)월분정당 납부액정당 납부액기 납부액기 납부액기 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일
과오납액 (원)
미납액(원)미납액(원)미납액(원)미납액(원)충당액(원)충당액(원)충당액(원)충당 후 미납액(원)충당 후 미납액(원)충당 후 미납액(원)충당 후 잔액(원)
월분월분금액금액충당액(원)충당액(원)충당액(원)충당 후 미납액(원)충당 후 미납액(원)충당 후 미납액(원)충당 후 잔액(원)
합계합계
환급액 (원)충당 후 잔액환급이자환급이자환급이자환급이자환급이자환급이자환급이자환급이자합계
환급액 (원)충당 후 잔액이자 산정기간이자 산정일이자 산정일이자율이자율이자율합계합계합계
환급액 (원)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청구서즉시
신청인상호(명칭)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수용가 번호
신청인수용가 주소수용가 주소
청구액 (원)월분월분과오납액충당액충당후 잔액충당후 잔액환급이자청구액 합계
청구액 (원)
환급은행 및 계좌번호환급은행 및 계좌번호환급은행 및 계좌번호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통장 사본 2.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1. 통장 사본 2.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1. 통장 사본 2.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1. 통장 사본 2.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1. 통장 사본 2.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1. 통장 사본 2.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1. 통장 사본 2.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주 소:

 ※ 미납금은 별도의 독촉장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이천시장
 (수용가 보관용)

 성 명 :

위 금액을 수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이천시장
(수납은행 보관용)

 
 주 소:
 성 명:

수납인
 

비고: 서식의 모양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 이미 요금을 납부하신 분은 독촉장을 폐기 하십시오.
 위 금액을 영수함. 은행 지점
 년 월 일
수납인

 이천시장
 (수용가 보관용)

 

위 금액을 수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지점
 년 월 일
수납인

 이천시장
 (수납은행 보관용)

 
 주 소 : 성명 : 

 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시는 이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3조에 의거 정수처분됩니다.
수납인

비고: 서식의 모양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 등)

제2조(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최적임자에 가까운 순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②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e대행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행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대행업자 지정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자가 갱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등)

제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및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3.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의 파손 여부 등③ 시장은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또는 시공업자에게 연기시험·염료시험·수밀검사·CCTV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조(배수설비 등의 변경신고)

제4조(배수설비 등의 변경신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등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를 폐쇄하려는 경우(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3.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변경에 관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조례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배수설비 공사의 신청 등)

제5조(배수설비 공사의 신청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에 시장에게 공사를 신청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공사비 납부 고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를 납부한 신청인에게는 공사 일정 등을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신청자의 배수설비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사용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공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취하 신청서가 공사 착공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으며, 공사 신청자가 배수설비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및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공사비를 환급해 주어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중도에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공사비를 정산한 후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남은 공사비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

제6조(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 등)

제6조(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 등)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감면2.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감면② 원인자부담금의 감면은 전액 징수한 후 사용기간에 따라 환급하는 방식으로 하며, 원인자부담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배수설비 폐쇄 및 가설건축물 해체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에 제4조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폐쇄신고서 및 가설건축물 해체완료 확인서 등 공공하수도 임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배수설비 준공일부터 제5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환급 통지일까지를 연 단위로 산정한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배수설비 적정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인자부담금 환급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환급 대상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 대상자가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조정)

제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조정)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매월 정례일에 측정한 상수도 및 지하수 등의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조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④ 지하수 등의 사용자로서 2개 이상의 양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며, 상수도 사용료와 함께 부과되는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⑤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조정량은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최근 3개월의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조정량(목욕장업 등 계절별 사용량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사용료를 1개의 계량기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한다.1. 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사용료를 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사용료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로 가구별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⑦ 조례 별표 6에 따른 하수도 사용 업종이 다른 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 요율을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⑨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용료는 총사용량을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⑩ 월의 중도에 하수도 사용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며, 제4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전월과 동일한 업종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물 사용량이 없는 자2.「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제23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된 자

제8조(지하수 등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8조(지하수 등의 하수배출량 산정)①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수도 외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계측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시간계가 설치된 자동모터펌프의 경우에는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1개월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나. 전력계가 설치된 자동모터펌프의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2. 계측장치(이하 “계량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개월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다. 가정용 사용자는 사용 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면적 기준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 수영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함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은 제외한다)을 하수배출량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산정방법은 2회를 연속해서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계량기를 수리 또는 교체한 이후 다음 월의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정산 및 조정한다.

제9조(계량기의 검정시험)

제9조(계량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에 오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검정기관에 계량기의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계량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량을 경정하고,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월의 사용량에서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 ÷ (100±오차율)}③ 계량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하수배출량의 재산정)

제10조(하수배출량의 재산정)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없어진 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면 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용료 감면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독촉장)

제12조(독촉장) 시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1. 사용료: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공문2.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시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공문

제1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제1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① 시장은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착오 납부·이중 납부·부과 취소·경정 결정·감면 등으로 인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미납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실제 납부한 자에게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환급·충당 내역 등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료에 대한 과오납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대한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예정액 등에 관한 내역을 공문 등으로 별도 통지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대한 과오납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 사유 및 환급금 산정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통지한 환급예정액 등에 관한 내역에 이의가 없는 환급 대상자는 환급에 관한 자료를 시장에게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 환급 가산금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⑤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에 편성되어 있는 환급 예산에서 환급하며, 환급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해당 연도에 징수한 징수금에서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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