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3 시행 2027-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1인 창조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육성 및 지원 계획)

제3조(육성 및 지원 계획)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2. 창업지원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통계 작성 및 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2. 연구개발 지원 사업3.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투자 연계)4.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5. 성공 사례 발굴 등 홍보 사업6. 법률ㆍ세무 등의 상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2. 경영ㆍ기술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3. 운영 장비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지원센터는 다른 창업지원시설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부서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제7조(심의위원회)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3.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등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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