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 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3.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직업교육·훈련 제공4.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및 양육지원 사업6. 다문화가족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증진사업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본조삭제 2025. 11. 11]

제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은 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8조(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개정 2025. 11. 11>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 11. 1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파주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1항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단체로 파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2. 최근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관련 분야에서 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위탁대상 요건은 제10조2항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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