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파주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①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②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3)
제4조(공청회 등)
제4조(공청회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15.2.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그 개최 14일 전까지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15.2.13)③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대상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3)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누구나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13)⑤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⑥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⑦ (삭제 2015.2.13)⑧ (삭제 2015.2.13)
제5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제5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11조제5항의 제안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3)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5.2.13)②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개정 2015.2.13)
제7조(삭제 2015.2.13)
제7조(삭제 2015.2.13)
제8조(삭제 2018.12.28)
제8조 (삭제 2018.12.28)
제9조(삭제 2018.12.28)
제9조 (삭제 2018.12.28)
제10조(삭제 2018.12.28)
제10조 (삭제 2018.12.28)
제11조(삭제 2018.12.28)
제11조 (삭제 2018.12.28)
제12조(삭제 2018.12.28)
제12조 (삭제 2018.12.2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