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12 시행 2015-10-12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허가 기준

저장능력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
10톤 이하48m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시설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4.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20톤 초과 30톤 이하60m
30톤 초과 40톤 이하66m
40톤 초과 200톤 이하72m
200톤 초과78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W: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 있어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L) V: 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W: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 있어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L) V: 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나.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 48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충전설비 중 충전기는 사업소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충전기 외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경계선까지 8m 이상을 유지할 것
 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 48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소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경계선까지 8m 이상을 유지할 것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사업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파주시장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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