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06 시행 2024-03-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심사(등급결정) 배점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사항배 점배 점배 점
필요성 (20)필요성 (20)․ 제안이 실제로 시민, 행정기관 등에 얼마나 필요한가?201510
필요성 (20)필요성 (20)․ 제안이 실제로 시민, 행정기관 등에 얼마나 필요한가?매우 필요하다다소 필요하다조금 필요하다
실시 가능성 (20)실시 가능성 (20)․ 실제로 사업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201510
실시 가능성 (20)실시 가능성 (20)․ 실제로 사업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市 전지역 적용市 일부지역 적용시범사업 적용
효율성 및 효과성 (20)효율성 (10)․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1086
효율성 및 효과성 (20)효율성 (10)․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매우 크다다소 크다조금 있다
효율성 및 효과성 (20)효과성 (10)․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입, 시세 및 시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1086
효율성 및 효과성 (20)효과성 (10)․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입, 시세 및 시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1억원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계속성 (15)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낮아지는가?15129
계속성 (15)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낮아지는가?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
창의성 (15)창의성 (15)․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15129
창의성 (15)창의성 (15)․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일부 또는 전부 모방
적용범위 (10)적용범위 (10)․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1086
적용범위 (10)적용범위 (10)․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

[별표 2] 채택등급 및 부상 기준표

채 택 등 급심 사 점 수심사점수별 부상지급 기준심사점수별 부상지급 기준
채 택 등 급심 사 점 수심사점수부 상
금 상90점 이상-300만원
은 상85점 이상 90점 미만87점 이상 90점 미만200만원
은 상85점 이상 90점 미만85점 이상 87점 미만150만원
동 상80점 이상 85점 미만83점 이상 85점 미만100만원
동 상80점 이상 85점 미만80점 이상 83점 미만80만원
장 려 상70점 이상 80점 미만75점 이상 80점 미만50만원
장 려 상70점 이상 80점 미만70점 이상 75점 미만3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최고점과 최소점은 제외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1쪽)(제1쪽)(제1쪽)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접수번호접수번호
① 제안 제목
② 제안 종류□ 일반제안 □ 공모제안□ 일반제안 □ 공모제안□ 일반제안 □ 공모제안□ 일반제안 □ 공모제안□ 일반제안 □ 공모제안□ 일반제안 □ 공모제안□ 일반제안 □ 공모제안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기여도(%)
④ 주제안자
④ 주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⑤ 부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기여도(%)
⑤ 부제안자
⑤ 부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⑥ 공개여부□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SMS(문자 메시지)□ SMS(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전자우편□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우편□ 우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
※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안종류: 일반제안과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함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부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부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공동 제안공동 제안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구분성명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주제안자
부제안자1
부제안자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안 접수대장

제안 접수대장제안 접수대장제안 접수대장제안 접수대장제안 접수대장제안 접수대장제안 접수대장제안 접수대장제안 접수대장제안 접수대장제안 접수대장제안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안자제안자채택 여부채택 여부채택 여부채택등급 및 부상채택등급 및 부상채택등급 및 부상비고 (제안종류)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명일자채택/ 불채택부서일자등급금액비고 (제안종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안 접수증

파 주 시 장직인[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제목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
주제안자
부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
부제안자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필요성, 실시 가능성, 효율성ㆍ효과성, 계속성, 창의성 및 적용 범위 입니다. 2. 채택한 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필요성, 실시 가능성, 효율성ㆍ효과성, 계속성, 창의성 및 적용 범위 입니다. 2. 채택한 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필요성, 실시 가능성, 효율성ㆍ효과성, 계속성, 창의성 및 적용 범위 입니다. 2. 채택한 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필요성, 실시 가능성, 효율성ㆍ효과성, 계속성, 창의성 및 적용 범위 입니다. 2. 채택한 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필요성, 실시 가능성, 효율성ㆍ효과성, 계속성, 창의성 및 적용 범위 입니다. 2. 채택한 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필요성, 실시 가능성, 효율성ㆍ효과성, 계속성, 창의성 및 적용 범위 입니다. 2. 채택한 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별지 제5호서식] 부서 검토의견서

제안제목제안제목
1. 제안요지 ○ ○ ○1. 제안요지 ○ ○ ○1. 제안요지 ○ ○ ○1. 제안요지 ○ ○ ○1. 제안요지 ○ ○ ○1. 제안요지 ○ ○ ○
2. 검토내용 ○ ○ ○2. 검토내용 ○ ○ ○2. 검토내용 ○ ○ ○2. 검토내용 ○ ○ ○2. 검토내용 ○ ○ ○2. 검토내용 ○ ○ ○
3. 검토결과3. 검토결과3. 검토결과3. 검토결과3. 검토결과3. 검토결과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소 속소 속직 위연 락 처성 명
작성(담당자)
확인(팀 장)
※ 검토결과는 제안의 필요성·실시 가능성·효율성 및 효과성·계속성·창의성·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검토결과는 제안의 필요성·실시 가능성·효율성 및 효과성·계속성·창의성·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검토결과는 제안의 필요성·실시 가능성·효율성 및 효과성·계속성·창의성·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검토결과는 제안의 필요성·실시 가능성·효율성 및 효과성·계속성·창의성·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검토결과는 제안의 필요성·실시 가능성·효율성 및 효과성·계속성·창의성·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검토결과는 제안의 필요성·실시 가능성·효율성 및 효과성·계속성·창의성·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6호서식] 실무심사위원회 의결서

구 분직 위성 명서 명비 고
위 원 장
위 원
붙임자료 1. 실무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2. 기타 증명서류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7호서식] 실무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심사번호제안제목부서 의견 (시행/불시행)심사결과 (채택/불채택)종합의견

[별지 제8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결과보고서)

제안제목
실시부서․팀
실시자
실시예정시기 또 는 실시완료시기
실시계획내용 또 는 실시완료내용
기대효과
증빙자료 (사진, 공문, 보도자료 등)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서(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서(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용도를 구분하여 ✔ 표시함

[별지 제9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목
접수번호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제안자 성 명세부 연락처세부 연락처
재심사 요청 사유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
※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10호서식] 제안심사위원회 의결서

구 분직 위성 명서 명비 고결 정 사 항비고
위 원 장자체우수 제 안비고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11호서식] 심사평가서

심사 번호제 안 제 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비고
심사 번호제 안 제 목계 (평균)필요성 (20)실시 가능성 (20)효율성 및 효과성 (20)계속성 (15)창의성 (15)적용 범위 (10)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12호서식] 제안 관리기록부

제목
접수 일시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
주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주제안자기여도(%)세부 연락처
부제안자성 명생년월일
부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부제안자기여도(%)
제안 개요현황과 문제점
제안 개요개선방안
제안 개요기대효과
채택 여부□ 채 택□ 채 택□ 불 채 택□ 불 채 택
채택제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
채택제안실시 부서실시자 직위ㆍ성명
채택제안실시일
채택제안실시 내용 (보완ㆍ개선 여부 포함)
채택제안실시 성과 평가평가기간평가내용평가내용평가내용
채택제안실시 성과 평가~
채택제안실시 성과 평가~
채택제안실시 성과 평가~
채택제안제안자 시상 등포상 내용(일시)
채택제안제안자 시상 등부상 금액(일시)
채택제안제안자 시상 등인사 특전(일시)
불채택제안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불채택제안불채택 사유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자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일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결과□ 채 택□ 채 택□ 불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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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
채택일자채택일자채택일자채택등급
주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부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부제안자
실시자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과구분구분․예산 절감( ) ․ 수입 증대( ) ․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 ) ․ 수입 증대( ) ․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 ) ․ 수입 증대( ) ․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 ) ․ 수입 증대( ) ․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 ) ․ 수입 증대( ) ․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 ) ․ 수입 증대( ) ․ 행정업무 개선( )
제안 평가효과금액 또는 행정업무 개선 실적금액 또는 행정업무 개선 실적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업무 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업무 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업무 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업무 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업무 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업무 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업무 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업무 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업무 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업무 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별지 제14호서식]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3. 인사 특전 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3. 인사 특전 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3. 인사 특전 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3. 인사 특전 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3. 인사 특전 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3. 인사 특전 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3. 인사 특전 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3. 인사 특전 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3. 인사 특전 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3. 인사 특전 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
연번제 안 제 목제 안 자 (당시 직급)등급 (결정일자)인사 특전 부여인사 특전 부여인사 특전 부여인사 특전 부여
연번제 안 제 목제 안 자 (당시 직급)등급 (결정일자)특 별 승 급가점희망 보직특전 부여일자1. 제안의 접수․채택․등급결정 현황1. 제안의 접수․채택․등급결정 현황1. 제안의 접수․채택․등급결정 현황1. 제안의 접수․채택․등급결정 현황1. 제안의 접수․채택․등급결정 현황1. 제안의 접수․채택․등급결정 현황1. 제안의 접수․채택․등급결정 현황1. 제안의 접수․채택․등급결정 현황1. 제안의 접수․채택․등급결정 현황1. 제안의 접수․채택․등급결정 현황
(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 현 황채 택 현 황채 택 현 황채 택 현 황채 택 현 황채 택 현 황채 택 현 황채 택 현 황채 택 현 황비 고비 고
계일반제안일반제안일반제안공모제안공모제안공모제안계계계채택채택불채택불채택불채택검토중비 고비 고
채택제안채택제안채택제안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중앙행정기관 ‧경기도지사 추천중앙행정기관 ‧경기도지사 추천
채택제안채택제안채택제안계계금상금상금상은상동상동상장려상장려상등급 외등급 외등급 외중앙행정기관 ‧경기도지사 추천중앙행정기관 ‧경기도지사 추천
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2. 부상 지급 현황
등급 결정일등급 결정일등급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
계계
4. 성과금 지급 현황4. 성과금 지급 현황4. 성과금 지급 현황4. 성과금 지급 현황4. 성과금 지급 현황4. 성과금 지급 현황4. 성과금 지급 현황
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연번제안 제목제안 제목제안자 (시민/ 공무원)실 시 자실 시 자실 시 자채택 일자 (등급)실시 기간실시 내용실 시 성 과실 시 성 과실 시 성 과
연번제안 제목제안 제목제안자 (시민/ 공무원)소속직위(급)성명채택 일자 (등급)실시 기간실시 내용예산 절감수입 증대행정업무 개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연번제안 제목제 안 자 (시민/공무원)제 안 자 (시민/공무원)실 시 자실 시 자실 시 자채택 일자실시 예정 일자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연번제안 제목제 안 자 (시민/공무원)제 안 자 (시민/공무원)소속직위(급)성명채택 일자실시 예정 일자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10.5)1. “제안 주무부서”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실시 주관부서”란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을 위한 제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채택제안의 실시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리)

제3조(제안업무의 관리)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8.10.5)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8.10.5)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5조(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제안인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0.5)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제안의 검토)

제6조(제안의 검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실효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실효성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제7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ㆍ소ㆍ본부별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2024. 3. 6.>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 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제안 및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0.5)③ 실무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결정)

제8조(채택제안의 결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채택 여부에 대한 심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시 주관부서의 검토의견과 불채택 사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10.5)② 채택제안은 실시 주관부서의 시행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의 제안 불채택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5)1. 현행 제도의 목적(취지)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안 시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안 시행 시 효율성 및 효과가 지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제안 시행이 3년 이내의 단기간 또는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③ 채택제안의 결정은 실무심의회에서 합의 결정하며, 결정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10.5)

제9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제9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0.5)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기준 및 방법은 제8조 및 제11조를 따른다. (개정 2018.10.5)③ 삭제 (2018.10.5)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채택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0.5)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① 등급결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5)② 위원회의 심사자는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③ 심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위원별로 실시한 후 위원회 평균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평균점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합의로 5점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5)④ 제3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신설 2018.10.5)

제12조(실시성과 평가서의 제출)

제12조(실시성과 평가서의 제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연 2회(상ㆍ하반기)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5)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5)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불채택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15조(결과보고)

제15조(결과보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파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16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16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불채택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제안업무의 처리)

제17조(제안업무의 처리)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 정보의 공유 또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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