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조직)
제3조(조직)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27.>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2005. 2. 1., 2006. 12. 29., 2007. 12. 28., 2019. 12. 27.>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임용)
제5조(임용) 지도자 및 선수는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단장(또는 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9. 12. 27.>
제5조의2(인사위원회)
제5조의2(인사위원회)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간 운영 계획2. 단원의 구성인원3. 단원의 징계 및 해임4. 단원의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5. 우수 단원의 선정 및 표창6. 그 밖에 단원의 인사 및 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인사ㆍ예산 업무 담당과장2. 파주시의회 의원3. 파주시체육회 임직원4.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27.]
제6조(복무)
제6조(복무) 지도자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해임)
제7조(해임) 지도자 및 선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1.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3.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4.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5. 재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6. 직장운동경기부가 해체되었을 경우
제8조(급여 등의 지급)
제8조(급여 등의 지급)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② 해임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지방일용공무원기준적용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③ 제1항에 따른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7.>
제9조(포상금)
제9조(포상금) 전국대회 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27.][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2. 27.>]
제10조(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제10조(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등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