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행업자 지정기준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 고
자 산기준 : 2,000,000원(평가액) 법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기준 : 2,000,000원(평가액) 법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기준 : 2,000,000원(평가액) 법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기준 : 2,000,000원(평가액) 법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
사무실 및 창고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허가자 명의소유 (상호표시)
전 화1대 이상1대 이상1대 이상1대 이상
예 치 금10,000,000원 이상10,000,000원 이상10,000,000원 이상10,000,000원 이상보증서 대체기능
장비 및 공ㆍ기구품명규격단위수량개인 및 공동
장비 및 공ㆍ기구엔진직결 양수기50㎜ 이상대1개인 및 공동
장비 및 공ㆍ기구콘크리트 절단기254m/m대1개인 및 공동
장비 및 공ㆍ기구해 머대 중 소개각1개인 및 공동
장비 및 공ㆍ기구체 인 브 록1.5톤이상개1개인 및 공동
장비 및 공ㆍ기구콤 팩 트대1개인 및 공동
장비 및 공ㆍ기구진공다짐기타격량 700kg 이상대1개인 및 공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 행 업 자 지 정 기 준

[별표 2]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구경구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밀리미터 (㎜)인치(inch)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시간)표준(㎥/시간)
203/40.030.0251.81.5
2510.060.053.63
321-1/40.10.0864.8
381-1/20.150.1397.8
5020.260.215.612
652-1/20.450.3~0.42718~24
7530.620.5~ 0.5337.230~31.8
10041.200.85~1.17251~66
12551.901.4~1.711484~102
15062.702.1~2.6162126~166
17573.803.3228198
200854~4.3300240~258
2501086~7.5480360~450
30012129~11720540~660
350141614960840
400162117~201,2601,020~1,200
4501827251,6501,500
5002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처리기한
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즉 시
사용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
사용자대표자 성 명업종업종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내용사용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고내용배출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
신고내용급수상태사용인구명명명명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
신고내용양수시설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고내용양수시설모터규격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
신고내용양수시설설치대수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
신고내용양수시설관 구 경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
신고내용양수시설양수능력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상수도수전번호업 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상수도㎥㎥㎥㎥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처리기한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즉 시
사용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용자대표자 성 명업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수시설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기 타 (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 타 (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 타 (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 타 (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 타 (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 타 (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 타 (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 타 (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
양수시설모타규격HPHP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대대
양수시설설치대수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
양수시설구 경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H
양수시설양수능력㎥/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고내용용 도
신고내용사용기간
신고내용사 용 량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월간 : ㎥월간 : ㎥월간 : ㎥월간 : ㎥월간 : ㎥월간 : ㎥
신고내용비 고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처리기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즉 시
사용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 호
사용자대표자 성 명업종전화번호
하수도 사용배출량용수용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수도 사용배출량
하수도 사용배출량
하수도 사용배출량
감수량제 품 명단위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 (비율%)월간생산량 (비율%)물사용량기타감수량기타감수량
감수량
감수량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단위 : ㎥)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

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처리기한
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즉 시
사용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 호
사용자대표자 성 명업종전화번호
변경내용구 분업 종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사용전력사용전력기 타기 타
변경내용변경일자
변경내용현 행
변경내용변 경
변경내용변경사유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처리기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7일
신청인주 소상 호상 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사용장소
신청내용사용기간
신청내용사용목적
신청내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청내용공 사 명
신청내용배출시설
신청내용배 출 량일 평 균일 평 균㎥㎥월 평 균월 평 균㎥㎥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배출량 계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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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처리기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7일
신청인주 소상 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청내용점용장소
신청내용점용기간
신청내용점용목적
신청내용점용면적
신청내용공사내용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안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의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안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의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안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의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안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의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안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의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안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의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안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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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수도사용계획서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업자주 소 :
성 명 :(인)(인)
(전화)
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건 축 장 소1. 건 축 장 소1. 건 축 장 소
2. 설계자2. 설계자주 소
2. 설계자2. 설계자성 명(인) (전화)(인) (전화)(인) (전화)(인) (전화)(인) (전화)(인) (전화)
3. 건축물 계 획건축물 명칭건축물 명칭부지면적㎡㎡㎡
3. 건축물 계 획주 요 용 도주 요 용 도건축면적㎡㎡㎡
3. 건축물 계 획층 수층 수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연 면 적㎡㎡㎡
3. 건축물 계 획구 조구 조공사종별신축, 증축, 용도변경신축, 증축, 용도변경신축, 증축, 용도변경
4. 공 사 예 정4. 공 사 예 정4. 공 사 예 정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5. 수 도 사 용 계 획일최대사용량일최대사용량6. 중 수 사 용 계 획중수도시설용량중수도시설용량
5. 수 도 사 용 계 획급수관 구경급수관 구경6. 중 수 사 용 계 획일 최대사용량일 최대사용량
5. 수 도 사 용 계 획년간총사용량년간총사용량6. 중 수 사 용 계 획년간중수도사용량년간중수도사용량
5. 수 도 사 용 계 획기 타기 타6. 중 수 사 용 계 획사 용 용 도사 용 용 도
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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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중수도사용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중수도사업개요서

사업자주 소주 소주 소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전 화)(전 화)(전 화)
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건 축 장 소1. 건 축 장 소1. 건 축 장 소
2. 시공자2. 시공자주 소
2. 시공자2. 시공자성 명(인) (전화)(인) (전화)(인) (전화)(인) (전화)
3. 건축물 용도3. 건축물 용도3. 건축물 용도5. 연 면 적5. 연 면 적㎡
4. 주 요 용 도4. 주 요 용 도4. 주 요 용 도6. 급수관경6. 급수관경㎡
8. 중수사용량8. 중수사용량8. 중수사용량
9. 원수종 별종 별오수, 잡배수, 기타10. 중수용 도
9. 원수수 량수 량오 수 ㎡/d10. 중수시설용량㎡/d
9. 원수수 량수 량잡배수 ㎡/d10. 중수시설면적㎡
9. 원수수 량수 량기 타 ㎡/d10. 중수설치위치지상층, 지하층
11. 처 리 개 요 기 술처리시설 의 공종을 기입(첨부)처리시설 의 공종을 기입(첨부)
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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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중수도사업개요서

[별지 제10호서식] 중수도설치확인서

1. 건축물 명칭 및 주소
2. 중수도 사용계획서 승인번호
3. 중수도 사업개요서 승인번호
4. 중수도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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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처리기한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배수설비종류배수설비종류오수,우수오수,우수오수,우수오수,우수오수,우수오수,우수오수,우수오수,우수오수,우수
공사종별공사종별
시공장소시공장소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
공사내용공사내용
급수시설급수시설구 경㎜㎜㎜모터펌프 HP 대모터펌프 HP 대기타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사 업 장 폐 수사 업 장 폐 수㎥/일㎥/일㎥/일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처리기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7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
공 사 비공 사 비원원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
취 하 사 유취 하 사 유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7 일7 일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대표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사시행실적 (최근 1년간)공사시행실적 (최근 1년간)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재산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장비 명세서 1부 5. 최근 1년간 주요공사 실적 1부구비서류 : 1.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재산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장비 명세서 1부 5. 최근 1년간 주요공사 실적 1부구비서류 : 1.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재산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장비 명세서 1부 5. 최근 1년간 주요공사 실적 1부구비서류 : 1.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재산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장비 명세서 1부 5. 최근 1년간 주요공사 실적 1부구비서류 : 1.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재산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장비 명세서 1부 5. 최근 1년간 주요공사 실적 1부구비서류 : 1.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재산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장비 명세서 1부 5. 최근 1년간 주요공사 실적 1부구비서류 : 1.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재산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장비 명세서 1부 5. 최근 1년간 주요공사 실적 1부구비서류 : 1.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재산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장비 명세서 1부 5. 최근 1년간 주요공사 실적 1부구비서류 : 1.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재산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장비 명세서 1부 5. 최근 1년간 주요공사 실적 1부구비서류 : 1.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재산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장비 명세서 1부 5. 최근 1년간 주요공사 실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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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서

구 분변경일자변경내용기재책임자기재책임자
구 분변경일자변경내용성 명증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변동사항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변동사항 신고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 변동사항 :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성명 :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작업일지

연번청소대상구 분소재지소유자 또는 관리자연락처접수일수거일수수료 (원)차량운전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작업일지
작성자 : 회사
대 표 : (인)
수거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청소대상시설 구분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수거식 화장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19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청소실적보고

순번접수일주소상호건축주 (임차인)전화번호종류청소일청소량 (㎘)수수료 (천원)
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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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청소실적보고
수신 : 파주시장 발신 : (인)
참조 : 하수도과장

※ 종류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수거식화장실 등으로 구분작성

[별지 제20호서식] 청소필증(사용자보관용)

신청내역대상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수거식화장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수거식화장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수거식화장실
신청내역상호소 재 지
신청내역소유자 (관리자)전화번호
청소내역청소일자청소차량
청소내역청소용량리터청소요금
안내사항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2. 청소필증은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요금징수행위가 있을 경우 파주시청 하수도과 (☎031-940-5541~4)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2. 청소필증은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요금징수행위가 있을 경우 파주시청 하수도과 (☎031-940-5541~4)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2. 청소필증은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요금징수행위가 있을 경우 파주시청 하수도과 (☎031-940-5541~4)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2. 청소필증은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요금징수행위가 있을 경우 파주시청 하수도과 (☎031-940-5541~4)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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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청 소 필 증
(사용자보관용)

관리번호 :
 「파주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영수인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상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대 표 자 (인)

[별지 제20호의2서식] 청소이행필증(대행업소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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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3서식] 물량반입신고서

신청내역대상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수거식화장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수거식화장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수거식화장실
신청내역상호소 재 지
신청내역소유자 (관리자)전화번호
청소내역청소일자청소차량
청소내역청소용량리터청소요금
안내사항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받아 주십시오. 2. 신고서는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받아 주십시오. 2. 신고서는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받아 주십시오. 2. 신고서는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받아 주십시오. 2. 신고서는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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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3서식]
물 량 반 입 신 고 서
(처리장보관용)

관리번호 :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영수인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상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대 표 자 (인)

[별지 제21호서식] 하수량점검카드

읍면별읍면별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
구 경구 경하수종별하수종별소유자주 소주 소사용자주 소주 소
업 종업 종소유자성 명성 명사용자성 명성 명
점 검점 검점 검사용기간1시간당출수량1시간당출수량업종업종사용량 1업종사용량2근거근거감량월수월수가 구 수사 용 량사 용 량사용인구연건평연건평확 인확 인
월일일사용기간1시간당출수량1시간당출수량업종업종사용량 1업종사용량2근거근거감량월수월수가 구 수사 용 량사 용 량사용인구연건평연건평점검원실사
월 별산출근거사용자확인계 기 설 치 사 항계 기 설 치 사 항계 기 설 치 사 항계 기 설 치 사 항계 기 설 치 사 항계 기 설 치 사 항계 기 설 치 사 항계 기 설 치 사 항계 기 설 치 사 항계 기 설 치 사 항계 기 설 치 사 항계 기 설 치 사 항계 기 설 치 사 항계 기 설 치 사 항
일 자일 자지 침지 침기물번호철 거철 거일 자일 자지 침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철 거
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
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기 타기 타기 타
대대대 수대 수구 경대대대 수대 수구 경구 경기 타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수전번호업 종업 종업 종사용량사용량하 수 도하 수 도납 기납 기금 액금 액
상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
상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
상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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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2호서식] 납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일금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항)(항)
(세항)(세항)(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
납부자
납부자납 부 자
징 수 관(인)(인)(인)취급자취급자(인)납 부 자
납부자징 수 관(인)(인)(인)취급자취급자(인)납 부 자
납부자수입원(인)(인)(인)기장기장(인)납 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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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납입장소 :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별지 제23호서식] 독촉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위 금액이 체납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세법」제28조 및「국세징수법」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읍.면.동 리 번지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5일5일
감 면 신청자하수번호상호(명칭)상호(명칭)
감 면 신청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감 면 신청자주 소전화전화
신청내용감면기간
신청내용감면사유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12.18.>

[별지 제25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한처리기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즉 시즉 시
관리자의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주 소상 호
과오납액월분월분정당 납부 (납입액)정당 납부 (납입액)기납액 (납입액)기납액 (납입액)과오납 월ㆍ일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
과오납액월분월분정당 납부 (납입액)정당 납부 (납입액)기납액 (납입액)기납액 (납입액)과오납 월ㆍ일일자일자금액금액
과오납액
충당금액월 분월 분월 분미납금액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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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0.12.18.>

[별지 제26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처리기한처리기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즉 시즉 시
수 신
관리자의 성명상 호
년 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환부이자청구금액
위 과오납금을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 성별 :위 과오납금을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 성별 :위 과오납금을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 성별 :위 과오납금을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 성별 :위 과오납금을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 성별 :위 과오납금을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 성별 :위 과오납금을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 성별 :위 과오납금을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 성별 :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금 영수증
수 신
년 도월 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환부이자영수금액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0.12.18.>

[별지 제27호서식] 하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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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0)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 12. 30)1. 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4. 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ㆍ배출량의 차이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개정 2013. 12. 30)④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제3조(점용허가신청 등)

제3조(점용허가신청 등)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16.10.28)

제4조(삭제 2013. 12. 30)

제4조(삭제 2013. 12. 30)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12. 30)

제6조(공사 신청의 취하)

제6조(공사 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공사 신청을 한 사람이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 착수 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으면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제7조(시공업자의 지정)

제7조(시공업자의 지정)①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제8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8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 중 최적임자 또는 최적임자에 가까운 순위로 지정한다.(개정 2013. 12. 30)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지정갱신)

제9조(지정갱신)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갱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갱신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2. 30)② 제1항의 갱신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실제 조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 12. 30)

제10조(지정서의 교부)

제10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이 시공업자의 신규 및 갱신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제11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제11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① 시장은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 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제12조(신고의 의무)

제12조(신고의 의무)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3일 안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할 때2. 개업이나 휴업을 하였을 때3. 종업원(현장대리인을 말한다)의 변동이 있을 때(개정 2013. 12. 30)4. 그 밖에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제13조(장부비치)

제13조(장부비치) 시공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필히 비치ㆍ정리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2. 금전출납부3. 자재수불부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4조(위반처분)

제14조(위반처분)①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공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연 3회 이상이나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2.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 월 이상 휴업할 때(개정 2013. 12. 30)4.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하였을 때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1. 부정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2. 부실한 공사 시공으로 공중에게 위해(危害)를 끼쳤을 경우(개정 2013. 12. 30)3. 제9조, 제12조 또는 제13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3. 12. 30)4. 시장의 지시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개정 2013. 12. 30)

제1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제1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①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가 연 한 차례 이상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② 시장은 긴급을 요하는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8.12.28)

제16조(내부청소안내 등)

제16조(내부청소안내 등)①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취지와 청소요금, 청소의뢰 방법 등을 기재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안내를 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18.12.28)② 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 안내통지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③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사용자 및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 안내서를 받고도 청소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이행기간을 정하여 청소촉구통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2018.12.28)

제17조(분뇨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

제17조(분뇨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등 발생량과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처리능력 및 기존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제18조(분뇨 수집ㆍ운반업 준수사항)

제18조(분뇨 수집ㆍ운반업 준수사항)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청소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② 대행업자가 조례 제24조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청소필증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청소이행필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③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처리장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20호의3 서식에 따른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거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④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제19조(대행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제19조(대행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자가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하수배출량 인정)

제20조(하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를 준용한다.2.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 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간 양수시간(개정 2013. 12. 30)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수동펌프, 우물 또는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또는 사용인구, 양수시설 또는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개정 2013. 12. 30)2.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 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건물(연건평을 말한다) 3.3평방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는 산정하지 아니함.(개정 2013. 12. 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 12. 30)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12. 30)⑤ 제4항에 따른 인정조정량을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계산정산 조정한다.(개정 2013. 12. 30)

제21조(업종적용과 사용료의 조정)

제21조(업종적용과 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③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30)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개정 2013. 12. 30)⑤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주된 하수업종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주된 하수업종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개정 2013. 12. 30)⑥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가정용 요금은 가구당 사용량으로 각각 산출하고 다른 업종의 사용료와 합산한다.(개정 2013. 12. 30)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제25조, 제26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개정 2013. 12. 30)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나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3. 12. 30)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하여 세대별로 인정(개정 2013. 12. 30)

제22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22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나 공공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하거나 다음 달분 사용료에서 정산한다.(개정 2013. 12. 30)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나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12. 30)

제23조(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제23조(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② 조례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3. 12. 30)1.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물사용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 전까지 납부나.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인 경우에는 승인 또는 수리 전까지 납부2.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전액 납부3. 조례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액납부. 단,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승인 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여액은 승인 후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제24조(납부고지와 징수방법)

제24조(납부고지와 징수방법)①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조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2020.5.15, 2022.9.30>

제25조(납입독촉)

제25조(납입독촉) 조례 제27조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수도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은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른다.(개정 2013. 12. 30)

제26조(감면)

제26조(감면)① 조례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8.12.28, 2020.12.18)1.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가. 천재지변인 경우: 전액 (개정 2020.12.18)나.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전액 (개정 2020.12.18)다. 불출수 등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감면 기준은「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적용 (개정 2020.12.18)라. 가정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경우: 전액 (개정 2020.12.18)마. (삭제 2018.12.28)2. 원인자부담금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이전 하수발생량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용도변경 하는 경우에 있어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 정화조 설치에 해당하는 비용 감면다. 교육연구시설 중 4년제 종합대학 (신설 2010.4.30)3. (삭제 2020.12.18)② 조례 제25호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2018.12.28)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12. 30)④ 조례 제18조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정하며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30)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⑥ (삭제 2020.12.18)

제26조의2(공공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제26조의2(공공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할인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매월 300원으로 한다. 다만, 체납요금은 할인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27조(과오납금의 처리)

제27조(과오납금의 처리)① 시장은 사용료 등을 수납한 후에 그 부과를 취소, 감액 또는 감면 하거나 이중 납부 그 밖의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납입자가 원할 경우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거나 다음 달분 사용료에서 정산 처리해야 하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환불지급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②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④ 과오납금 환불이자 및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 (신설 2020.12.18)

제28조(표시)

제28조(표시)① 상수도 사용자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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