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제정

별표

별표1~별표2

기 간1주(6박7일)2주(13박14일)비 고
이용료 상한선126만원252만원
구분증빙 서류
ㆍ「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ㆍ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ㆍ 국가유공자(유족)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ㆍ 수급자증명서 ㆍ 차상위계층 확인서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ㆍ 주민등록등본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ㆍ 북한이탈주민확인서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ㆍ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ㆍ 장애인등록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ㆍ 한부모가족 증명서
ㆍ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ㆍ 주민등록등본 ㆍ 가족관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7조 관련)

※ 비고 
1.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 상한선은 18만원으로 한다. 
2. 이용료 감면 대상일 경우 감면일수는 14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기본요금을 납부한다.
3. 다태아 등을 출산할 경우에는 늘어나는 영아 한 명당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4.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3.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4.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 대상 등)

제8조(이용 대상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임신중인 사람 또는 임신중인 사람의 배우자나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2.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② 시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③ 시장은 이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임신중인 사람 또는 산모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시민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9조(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시민자문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시민자문단(이하 “시민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공공산후조리원의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민자문단 구성)

제10조(시민자문단 구성)① 시민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 의원2. 산후조리업 및 관련 직종의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시민자문단의 운영)

제11조(시민자문단의 운영)① 시민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단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시민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민자문단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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