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학교명학교명중 ∙ 고등학교 1 학년중 ∙ 고등학교 1 학년중 ∙ 고등학교 1 학년중 ∙ 고등학교 1 학년중 ∙ 고등학교 1 학년중 ∙ 고등학교 1 학년중 ∙ 고등학교 1 학년
주 소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관계학생과의관계
□ 교복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금액원
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평택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각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2.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복지를 위한 교복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 지역 및 국외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에 전입하는 학생3. 관외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4.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금액은 교복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