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1. 시정 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ㆍ현원 조서 3-1 정ㆍ현원표 3-2 직급별 정ㆍ현원표 4. 역점추진업무(목록) 5. 중요 지시사항 목록 (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6. 중요 미결업무 조서 7.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8. 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9.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0. 소송계류 중인 사항 11. 관인ㆍ공인 목록 12. 보존문서 목록 13. 비밀소유 현황 14. 서류 및 장부 목록 15. 비품 목록 15-1 관사 비품 목록 15-2 사무용 비품 목록 15-3 도서목록 16. 중요 소모품 목록 17. 장비 목록 17-1 행정장비 목록 17-2 건설 기타장비 목록18. 차량 목록 19. 재고 물품 조서 19-1 유류수불조서 19-2 약품수급조서 19-3 양곡수불현계표 19-4 기타 자재 수급조서 20. 비축물자 수급조서 21. 재산조서 22. 채권ㆍ채무조서 22-1 채권조서 22-2 채무조서 23. 세입세출예산현계표 23-1 세입예산현계표 23-2 세출예산현계표 23-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24.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25.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6. 적립금조서 27.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8. 보조금 수지현계표 29. 임시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30.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정방침세부 시행방침
기 관 별기 관 별본 청본 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읍면동
기 관 별기 관 별실·국관·과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읍면동
구 분총원정무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연구 지도비고
구 분총원정무직소계본청직속 기관출장소사업소읍면동별정연구 지도비고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출장소출장소출장소사업소사업소사업소읍면동읍면동읍면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사항추진사항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 약 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 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 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건 명내 용현재 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소 관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소관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소관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소관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소관별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소관별품 명규 격단 위계전 년 이 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소관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소관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정재산계
공 유 재 산행정재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재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재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계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재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잡종재산잡종재산
소관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소관별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세액)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교부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교 부교 부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립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립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교 부교 부교 부교 부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서식] 
 
 년 월 일

평 택 시
평택시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평택시의 사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정·현 원 조 서
[별지 제3-1호서식]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역점추진업무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중요 미결업무 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소송계류 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관인ㆍ공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 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보존 문서 목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비밀 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소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서류 및 장부 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비품 목록
[별지 제15-1호서식]
관사비품 목록(정원수·장비 등 포함)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 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2호서식]
사무용 비품 목록
 별도 소관별 비품 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3호서식]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소관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장비 목록
[별지 제17-1호서식]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소관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 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2호서식]
건설 기타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소관별 장비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호서식]
차량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제19-1호서식]
유류수불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3호서식]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4호서식]
기타자재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서식]
비축물자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재산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 권 채 무 조 서
[별지 제22-1호서식]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2호서식]
채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별지 제23-1호서식]
세입예산현계표
 (단위 : 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2호서식]
세출예산현계표
 (단위 : 원)

 ※ 잔액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단위 : 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적립금조서
 (단위 : 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
임시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서식은 실정에 맞게 임의 작성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장의 사무 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평택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2.1.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지방자치법」제11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1.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2. 시장을 제외한 평택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②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시스템" 이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업무관리시스템" 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규정 제61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실·국, 과·담당관 및 소속기관, 읍·면·동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인계인수서 작성서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 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사항에는 중요한 사무 및 주요 민원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라고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7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부시장,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9조(인계인수의 거부)

제9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기구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통폐합이나 소관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