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평택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 · 노동 · 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3.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및 후생복지 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제6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2.20.)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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