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4-03 시행 2019-04-03 일부개정

별표

[별 표] 종 류 별 공 인 의 관 수 자

공 인 의 명 칭관 수 자
시장직인자치행정과장
포천시 철인자치행정과장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인‧철인당해 기관의 소관 업무팀장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당해 기관의 소관 업무팀장
민원실 전용 시장직인시장직인 소관부서의 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장
읍‧면‧동전용 시장직인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4.3.>
종 류 별 공 인 의 관 수 자

[별지 제1호서식]공인의 신조ㆍ개각 신청서

1. 신 청 이 유
2. 서 체 및 규 격
3. 공 인 명
4. 사 용 개 시 일
5. 비치처 및 관수자
6. 공 인 의 모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의 신조․개각 신청서

 위와 같이 공인의 신조, 개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인의 명칭서 체
폐 기 일 자규 격가로 센티미터 세로 센티미터
폐 기 이 유사용개시일
용 도각 인 근 거
보 관 책 임 자직명 성명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 관 책 임 자직명 성명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 관 책 임 자직명 성명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의1 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공인종류공인종류□청 인 □직 인 □특수관인□청 인 □직 인 □특수관인□청 인 □직 인 □특수관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 공 인 인 명)(전자이미지 공 인 인 명)등록일(재등록일) 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 공 인 인 명)(전자이미지 공 인 인 명)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폐 기 일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기사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기자 (분실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1 서식] <신설 2009.3.4>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4조 관련)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 × 297㎜(보존용지(1종) 70 /㎡)
 또는 210㎜ × 297㎜ 한지)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공 인 명공 인 의 인 영공 인 명공 인 의 인 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기관명: (년월일현재)

[별지 제4호서식] 공인의 신조 개각 보고서

포 천 시 장 포 천 시 장 년 월 일 변경년 월 일 변경
9㎝인 영인 영
9㎝공인명공인명
27㎝27㎝27㎝27㎝27㎝27㎝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인의 신조 개각 보고서
포 천 시
문서번호: ...
수 신:경기도지사
참 조:총무과장
제 목:공인의 신조 (개각)보고
 우리시에서 신조 (개각)한 공인의 인영을 포천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고하오니 인영부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고서 2부 끝.
포 천 시 장

※ 붙임

[별지 제5호서식] 폐인대장

공인명신 조 년월일사용개시 사 용 일규 격서 체폐인폐인폐인의인영
공인명신 조 년월일사용개시 사 용 일규 격서 체연월일사 유폐인의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폐 인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조 치 결 과
5.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 인 함 인 계 인 수 부

월일인계인수 시 간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계인수상황비 고
월일인계인수 시 간과 명직 명성 명인과 명직 명성 명인인계인수상황비 고
관인함 및 열쇠이상유무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 인 함 인 계 인 수 부

[별지 제8호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결재결재월일분류 기호 및 번호수신발신건명날인 건수당직 반장 인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
총무담당담당자월일분류 기호 및 번호수신발신건명날인 건수당직 반장 인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
총무담당담당자월일분류 기호 및 번호수신발신건명날인 건수당직 반장 인소속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관 인 명인쇄관인규격
일 자인 쇄 량 (매)사 용 량 (매)사 용 내 역잔 여 량 (매)결 재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공인)

제2조(특수공인) ①조례 제4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②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공인의 신조ㆍ개각 신청)

제3조(공인의 신조ㆍ개각 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대장)

제4조(공인대장)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과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의1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3.4>

제5조(인영부)

제5조(인영부)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인영의 보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인의 신조ㆍ개각 보고)

제6조(공인의 신조ㆍ개각 보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의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폐인대장)

제7조(폐인대장)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록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사고 보고)

제8조(공인사고 보고)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 관수자의 임명)

제9조(공인 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10조(관수방법)

제10조(관수방법) ①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 관수자로 한다.②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공인의 날인)

제11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명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2009.3.4, 2009.8.12>②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차량등록 민원실 전용 : 차량등록 민원사무의 처리3. 보건소 전용 : 의약무 및 식품위생 민원사무의 처리<신설 2009.8.12>

제12조(직인 날인의 기록유지)

제12조(직인 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1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소관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7>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③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과장ㆍ담당관ㆍ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과장ㆍ담당관ㆍ소장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④읍ㆍ면ㆍ동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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