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01 시행 2017-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설자연장지 등의 운영 기준 및 허가 조건

구 분운영기준 및 허가조건비 고
사용(추모) 기간○ 30년 / 연장ㆍ개장 불가(금지) ※ 자연장지(잔디형, 이하 “자연장”이라 한다)와 수목장림(이하 “수목장”이라 한다)의 사용기간은 부부 중 선(先) 안치에 따른 기간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後) 안치의 사용기간까지로 인정함
사용금액 납부○ 사용금액(개인, 부부)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 ※ 사용금액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1구당 사용면적 (합장 시에도 동일)○ 자연장 : 2,500제곱센티미터 이하(50센티미터×50센티미터) ○ 수목장 : 900제곱센티미터 이하(30센티미터×30센티미터)
이격거리○ 수목장 : 안치 시 추모 목으로부터의 이격거리 50센티미터
표지의 형태○ 자연장 : 석조 ○ 수목장 : 추모 목에 표찰 부착 ○ 면적 : 200제곱센티미터 이하(10센티미터×20센티미터) ○ 기록사항 : 일련번호, 사망자의 성명, 사망연월일, 연고자의 이름 등
안치방법○ 화장한 유골은 땅에 묻기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함(부장품은 금지) ※ 용기사용 가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재질) ※ 용기사용 않을 시 흙(마사토)과 섞어 안치하여야 함 ○ 매장한 유골에 대해서는 이동안치 할 수 없음
사용순서○ 접수 신청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안치함
제한사항○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자연장의 표지나 수목장의 추모 목에 부착하는 표찰 이외의 표시물 설치는 일절 금지 ○ 자연장 및 수목장 안에서는 자연 훼손 및 산불 방지 등을 위하여 종교의식, 촛불 피는 행위 등을 제한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중앙부처의 지침 등을 따라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11.1.>
공설자연장지 등의 운영 기준 및 허가 조건(제5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시설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연락처)사망자와 관계사망자와 관계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주 소
사 망 자
개장유골성 명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주 소
개장유골
사 용 목 적□ 시신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자연장(수목장)□ 시신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자연장(수목장)□ 시신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자연장(수목장)□ 시신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자연장(수목장)□ 시신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자연장(수목장)□ 시신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자연장(수목장)
구 분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공설수목장림(개인, 부부), 매장분묘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공설수목장림(개인, 부부), 매장분묘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공설수목장림(개인, 부부), 매장분묘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공설수목장림(개인, 부부), 매장분묘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공설수목장림(개인, 부부), 매장분묘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공설수목장림(개인, 부부), 매장분묘
매장(안치) (예정)년월일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
사 용 기 간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은 허가일로부터 30년이며, 연장 없음)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은 허가일로부터 30년이며, 연장 없음)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은 허가일로부터 30년이며, 연장 없음)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은 허가일로부터 30년이며, 연장 없음)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은 허가일로부터 30년이며, 연장 없음)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은 허가일로부터 30년이며, 연장 없음)
묘적부번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
사용료 및 관리비사 용 료사 용 료관 리 비관 리 비계계
사용료 및 관리비
비 고 (의식장 사용)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 시간 분 사용)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 시간 분 사용)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 시간 분 사용)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 시간 분 사용)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 시간 분 사용)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 시간 분 사용)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
구비서류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자연장지의 경우 해당) 4.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자연장지의 경우 해당) 4.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자연장지의 경우 해당) 4.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자연장지의 경우 해당) 4.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자연장지의 경우 해당) 4.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자연장지의 경우 해당) 4.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사망자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
사망자소 재 지소 재 지설치자(관리자)설치자(관리자)설치자(관리자)
설치기간 연장회수 및 연장기간설치기간 연장회수 및 연장기간설치기간 연장회수 및 연장기간1회1회1회1회~~~~
설치기간연장사유설치기간연장사유설치기간연장사유
신청인성명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소연 락 처연 락 처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
사망자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
사망자소 재 지소 재 지설치자(관리자)설치자(관리자)설치자(관리자)
설치기간연장회수 및 연장기간설치기간연장회수 및 연장기간설치기간연장회수 및 연장기간1회1회1회1회~~~~
설치기간연장사유설치기간연장사유설치기간연장사유
신청인성명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소연 락 처연 락 처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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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시설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
사 용 자성 명사망자와 관계사망자와 관계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주 소
사 망 자
사 용 목 적□ 시신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자연장(수목장)□ 시신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자연장(수목장)□ 시신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자연장(수목장)□ 시신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자연장(수목장)□ 시신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자연장(수목장)□ 시신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자연장(수목장)□ 시신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자연장(수목장)
구 분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공설수목장림(개인, 부부), 매장분묘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공설수목장림(개인, 부부), 매장분묘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공설수목장림(개인, 부부), 매장분묘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공설수목장림(개인, 부부), 매장분묘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공설수목장림(개인, 부부), 매장분묘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공설수목장림(개인, 부부), 매장분묘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공설수목장림(개인, 부부), 매장분묘
매장(안치) (예정)년월일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
사 용 기 간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은 허가일로부터 30년이며, 연장 없음)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은 허가일로부터 30년이며, 연장 없음)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은 허가일로부터 30년이며, 연장 없음)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은 허가일로부터 30년이며, 연장 없음)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은 허가일로부터 30년이며, 연장 없음)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은 허가일로부터 30년이며, 연장 없음)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은 허가일로부터 30년이며, 연장 없음)
묘적부번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
사용료 및 관리비사 용 료사 용 료관 리 비관 리 비관 리 비계계
사용료 및 관리비
비 고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사 용 허 가 조 건
1. 사용자가 매장 또는 개장, 자연장 시설 등을 사용하는 경우와 종교의식 등을 거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설장사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 증서를 공원묘지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분실, 훼손 등으로 허가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사용권을 타인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사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가. 사용 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나.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시장의 승인 없이 분묘 또는 비석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때
라.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건전한 풍속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미신행위를 하였을 때
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설묘지는 전면에 기재된 사용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
6. 공설자연장지(이하 “자연장”이라 한다) 및 공설수목장림(이하 “수목장”이라 한다)을 사용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ㆍ유의하여야 한다.
가. 사용기간은 30년이며 연장사용ㆍ개장을 불허하고, 자연장 및 수목장의 부부합장의 사용기간은 부부 중 선(先) 안치에 따른 기간도래에도 불구하고 후(後) 안치의 사용기간까지로 인정한다.
나. 화장한 유골은 땅에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부장품은 함께 안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안치 시에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흙(마사토)과 섞어 안치하여야 한다.
다. 1구당 사용면적(부부 합장 시에도 동일)은 자연장은 2,500제곱센티미터(50센터미터×50센티미터) 이하이며, 수목장은 900제곱센티미터(30센티미터×30센티미터) 이하이다.
라. 안치 시 굴토는 지름 20센티미터,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잔디형의 표지형태는 석조로 하고, 수목장의 표지형태는 추모 목에 부착하는 표찰로 하되, 각각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자연장 사용 시 허가지역 간의 이격거리는 50센티미터로 하고, 수목장 안치 시 추모 목으로부터 이격거리를 50센터미터로 하며, 매장한 유골에 대해서는 이동안치를 할 수 없다.
마. 사용 순서는 접수 신청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안치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장사 관련 법규 및 관련 조례, 중앙부처 지침 등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기재사항변경/재교부 신청서

시설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
묘적부 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 고 사 항사용 허가 년월일사용 허가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사 항사용 허가 번호사용 허가 번호제 호제 호
신 고 사 항매장(안치)년월일매장(안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사 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
변 경 사 항
재교부 사유1. 분실 2. 훼손 3. 그밖에 사항1. 분실 2. 훼손 3. 그밖에 사항1. 분실 2. 훼손 3. 그밖에 사항1. 분실 2. 훼손 3. 그밖에 사항
비 고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 승계 신청서

시설소재지시설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
장사시설의 명 칭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
장사시설의 명 칭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
허가 사용기간허가 사용기간허가 사용기간허가 사용기간년 월 까지( 년)
승계받는 사 람승계받는 사 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먼저 사용한 사람과의 관계먼저 사용한 사람과의 관계
사 용 허 가 일 자사 용 허 가 일 자년 월 일
사 용 허 가 번 호사 용 허 가 번 호제 호
허가사용허가사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까지( 년)
승계사유승계사유
비 고비 고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받는 사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승계하는 사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받는 사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승계하는 사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받는 사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승계하는 사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받는 사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승계하는 사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받는 사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승계하는 사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
구비서류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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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 신고증명서

시설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포천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공설묘지 □자연장지 □수목장림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
승계받는 사 람성 명성 명
승계받는 사 람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승계받는 사 람주 소주 소
승계받는 사 람사망한 자와의 관계사망한 자와의 관계
승계받는 사 람먼저사용한자와의관계먼저사용한자와의관계
승계받는 사 람연 락 처연 락 처
허가사용자성 명성 명
허가사용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허가사용자주 소주 소
허가사용자사망한 사람과의 관계사망한 사람과의 관계
허가사용자연 락 처연 락 처
신고사항사 용 허 가 일 자사 용 허 가 일 자년 월 일
신고사항사 용 허 가 번 호사 용 허 가 번 호제 호
신고사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승계사유
비 고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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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장사시설 사용료ㆍ관리비 반환신청서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망 자사망 일자/장소사망 일자/장소사망 일자/장소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허 가 사 항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허 가 사 항유형 구분유형 구분자연장지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
허 가 사 항유형 구분유형 구분매장분묘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
반환시설반환시설반환시설반 환 사 용 료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장 귀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2.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3. 통장사본 및 본인 도장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2.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3. 통장사본 및 본인 도장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2.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3. 통장사본 및 본인 도장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2.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3. 통장사본 및 본인 도장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2.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3. 통장사본 및 본인 도장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2.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3. 통장사본 및 본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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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묘적부

[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별지 제8호서식] (앞면)
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확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확인
지 번지 번지 번지목확인
①시설구분①시설구분①시설구분②면적(제곱미터)②면적(제곱미터)②면적(제곱미터)②면적(제곱미터)②면적(제곱미터)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
④설치연월일④설치연월일④설치연월일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기기기⑥시설물설치현황 (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 (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 (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 (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 (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 (법인제외)
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
⑧설치자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 )( )( )( )( )( )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⑧설치자주소/종중ㆍ문중, 법인주소주소/종중ㆍ문중, 법인주소주소/종중ㆍ문중, 법인주소/////////////자택/ 법인 등 전화자택/ 법인 등 전화자택/ 법인 등 전화자택/ 법인 등 전화자택/ 법인 등 전화///
⑨관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⑨관리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
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
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
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치ㆍ관리자 (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 (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 (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 (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 (대표자)의 변경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사망자성 명성별남ㆍ여남ㆍ여생년월일 (나이)( 세)( 세)( 세)분묘 설치일
사망자등록 기준지사망일자/ 장소///매장 신고일
사망자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망 원인설치 만료일
사망자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
사망자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사망자
사망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사망자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조례 제1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장사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증 등의 교부)

제3조(허가증 등의 교부)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사시설사용 등을 위한 출입 시에는 반드시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

제4조(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설묘지 내 분묘의 형태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까지,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2. 조례 제16조에 따라 묘지의 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설묘지 내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5조(공설자연장지 등의 운영 기준)

제5조(공설자연장지 등의 운영 기준) 공설자연장지와 공설수목장림의 운영 기준 및 허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

제6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전 사용자의 허가증과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승계사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 조례 제2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및 사용료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개장 등의 명령)

제8조(개장 등의 명령)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할 때에는 매장된 분묘를 개장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묘적부)

제9조(묘적부)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묘지관리사항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② 그 밖에 매장신고 및 공설자연장지, 공설수목장림의 관리대장 비치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침을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