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9-10-16 시행 2019-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포상금지급액 (만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 유통관련업자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ㆍ묵인하는 행위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술ㆍ담배의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5.10.>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 명성별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지급 규칙」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지급 규칙」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지급 규칙」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지급 규칙」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지급 규칙」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7.26>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7.5.10, 2019.10.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7>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0.7, 2017.5.10, 2019.10.16..>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0.7>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7>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0.7>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10.7, 2017.5.1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0.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7>1. 다음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10.7>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10.7>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전에 포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10.7>4. 동일인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2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09.10.7>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7.5.1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제9조(포상금의 환수)

제9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포상금이 제6조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0.16.> [전문개정 2009.10.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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