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 지도4.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5.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7. 어린이공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8.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감시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어린이공원의 안전점검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와 지원)
제8조(예산 확보와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