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3-12 시행 2018-03-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3호서식]

업체명구분대여신청액이자율상환기간융자취급 예 정 일비고
회 수년 월 일상환금액비 고
1
2
3
4
5
6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 신청서
 년 월 일
하남시장 귀하 신청인 ○○은행 ○○지점장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단위 : 원)

 ○ 입금계좌 : 
 ※ 제4조 제3항에 의거 융자취급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여금 차용증서
1. 차용금액 : 일금 원정(₩ )
2. 업 체 명 : 
3. 기금구분 :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4. 상환조건 :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5. 대출금리 : 년 %
6. 위탁수수료 : 대출금리 %중 %
7. 기타사항 : 기타 조건은 대여약정서상의 제조건에 따르며, 대여조 건이 추후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조건에 따른다
8. 대여금 상환계획
 (단위 : 원)

※ 상환원금의 분할금액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 미만의 단수는 초회 분할 상환금에 가산한다
위 금액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차용하였음을 증명하며 상환계획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은행○○지점장 (인)
하남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영 수 증
 일금 원정(₩ )
위 금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에 따른 차용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하남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 )( )( )
구 분구 분구 분(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본 사본 사본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화 :( ) - FAX : ( ) E-mail:전 화 :( ) - FAX : ( ) E-mail:전 화 :( ) - FAX : ( ) E-mail:전 화 :( ) - FAX : ( ) E-mail:전 화 :( ) - FAX : ( ) E-mail:전 화 :( ) - FAX : ( ) E-mail:
공장(사업장)공장(사업장)공장(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화 :( ) - FAX : ( ) E-mail:전 화 :( ) - FAX : ( ) E-mail:전 화 :( ) - FAX : ( ) E-mail:전 화 :( ) - FAX : ( ) E-mail:전 화 :( ) - FAX : ( ) E-mail:전 화 :( ) - FAX : ( ) E-mail:
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명명명
자산총액자산총액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총매출액총매출액총매출액총매출액총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수출액수출액수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신청자금신청자금신청자금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담보제공담보제공담보제공담보제공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
1. 시 자 금1. 시 자 금1. 시 자 금□ 부동산 □ 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백만원백만원백만원
2. 협력자금 (이자지원)2. 협력자금 (이자지원)2. 협력자금 (이자지원)□ 부동산 □ 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백만원백만원백만원
대출희망 우선자금대출희망 우선자금대출희망 우선자금대출희망 우선자금대출희망 우선자금대출희망 우선자금1순위1순위1순위자금자금자금자금자금자금자금2순위2순위자금자금자금자금자금
대출희망 우선자금대출희망 우선자금대출희망 우선자금대출희망 우선자금대출희망 우선자금대출희망 우선자금1순위1순위1순위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2순위2순위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중소기업 육성기금 상환현황자금의종류자금의종류자금의종류자금의종류자금의종류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융자총액융자총액융자총액융자총액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상환잔액상환잔액상환잔액상환잔액융자은행융자은행
중소기업 육성기금 상환현황
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우대항목별)
작성요령작성요령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1. 융자신청자는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희망은행을 모두 표기 2. 대출희망 우선자금은 시자금, 은행협력자금 중 대출을 희망하는 자금을 순위별로 작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산업경제과 문의(전화 790-6274)
년 월 일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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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동 번지 호동 번지 호동 번지 호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동 번지 호동 번지 호동 번지 호FAX
사업장 형 태자가 / 임차사업장규모대지 ㎡/ 건물 ㎡대지 ㎡/ 건물 ㎡대지 ㎡/ 건물 ㎡
성 명성 명한글 ( ) 한자 ( )한글 ( ) 한자 ( )한글 ( ) 한자 ( )전화번호전화번호
성 명성 명한글 ( ) 한자 ( )한글 ( ) 한자 ( )한글 ( ) 한자 ( )휴대폰휴대폰
경력기 간기 업 체 명주 생 산 품 목주 생 산 품 목주 생 산 품 목담당업무 (직위)담당업무 (직위)담당업무 (직위)
경력~
경력~
경력~
경력~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수 여 기 관 명포 상 명내 용내 용내 용내 용일 자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
주 생 산 품 목특 성, 유 사 제 품
판 매 실 적(매출)년년년
국 내 실 적
수출실적 (LOCAL수출포함)
계
구 분업체명대표자거래품목판매금액전체매출액중 거래비중(%)비 고 (거래조건등)
국내판매
국내판매
수 출
수 출
구분항 목평 점입증서류비 고
우 대 사 항( )벤처기업․유망중소기업선정15점․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증유효기간 확인 제출
우 대 사 항( )신기술개발업체 (특허, 실용신안 등)1건당5점 최고15점․실안신안등록증, 특허증 등최근5년이내 취득분만 인정
우 대 사 항( )고유브랜드,디자인사용1건당5점 최고15점․상표등록, 의장등록증상 동
우 대 사 항( )우수제품생산1건당5점 최고15점․표준기구인증서 (KS,ISO 인증서 등)상 동
우 대 사 항( )수출 비중이 매출액의 20%이상인 업체( )20%이상:5점 ( )21%-30%미만:7점 ( )30%이상:10점․수출실적증명서류당해년도분 또는 최근 1년간증명서
우 대 사 항(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업체10점․대표자 인적사항
우 대 사 항( )사업장내 탁아시설을 설치한 업체10점․시설확인서 사본
우 대 사 항( )장애인 고용 기업․ 최고15점 (고용인원당 3점)․장애인 고용 확인 서류
우 대 사 항(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사협력우량기업5점․노사우량기업인증서최근5년이내
우 대 사 항( )상시 종업원수가 직전 년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최고 15점 (고용증가인원당 3점)․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당해년도년
우 대 사 항( ) 고용인원( )1~5인미만 : 3점 ( ) 5인이상 : 6점 ( ) 10인이상 : 9점 ( ) 20인이상 : 12점 ( ) 30인이상 : 15점․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당해년도
우 대 사 항( )성실납세기업10점․국세완납증명서신청일 현재
우 대 사 항( )전문교육 이수5점․직무관련 전문교육이수증최근 5년이내
우 대 사 항( )기업인단체 가입기업10점․없음(내부확인)신청일 현재
우 대 사 항( )차적옮기기 참여1대당 5점(최고10점)․차량소유내역(자체확인)신청일 현재
우 대 사 항( )주민등록옮기기5점․조회동의서(시에 서식비치)신청일 현재
우 대 사 항( )기업활동과 관련한 표창5점․표창사본최근3년이내
우 대 사 항( )기업체 경력최고10점 (연도별 1점)․사업자등록 증명원신청일 현재
우 대 사 항( )공장등록5점․공장등록증명원신청일 현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3.10.>

사 업 계 획 서
Ⅰ. 일반현황
 1. 기업체 연혁 

 2. 대표자 관련사항

주)「포상」난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내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모기업 등으로부터 수상한 포상을 기재
Ⅱ. 제품 및 영업현황
 
 1. 제품의 개요

 2. 판매실적(최근년도 실적을 연차적으로 기재)
 (단위 : 백만원)

 3. 주요거래처 현황
 (단위 : 백만원)

 Ⅲ. 소요자금 집행 계획 
 ○ 운전자금소요액 : 백만원 
 ○ 소요자금사용예정기간 : ~
 ○ 집행계획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우대사항 해당란( )에 √표한 것에 대해 확인자료를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업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
자금 종류지원 결정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
자금 종류지원 결정액대 출 금 리(변동)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결정 통보서
1. 업체현황

2 지원내용

3. 대출취급기간 : . . ~ . . (기간경과시 자동실효)
4. 대출취급은행 : 
5. 기타조건
 가. 동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전자금,구입/분양자금)에 한한다.
 나. 동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우리시 관외로 이전하거나 또는 휴폐업,임대등 목적외 사용시에는 동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다.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귀하에게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 결정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보증서 금액보증서 금액보증기관보증기관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액 및 신청액신용보증수수료 납부액 및 신청액입금통장 계좌번호입금통장 계좌번호(은행명 : )(은행명 : )
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
대출용도대출금액대출금액
대출은행대출일자대출일자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주민(법인)번호
주 소종 업 원 수
업 종종 목
연 락 처☏) H․P : (팩스 : )☏) H․P : (팩스 : )☏) H․P : (팩스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6호 서식】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서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신용보증수수료지원)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1. 신청개요

2. 업체현황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은행대출 확인서류 1부
 3.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
 4. 입금 통장사본 1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무제표”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말한다.2. “상시근로자수” 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인원을 말한다.3. “대여”란 시가 기금의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4. “대출”이란 시로부터 기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5. “신용보증수수료”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를 말한다.6. “신용보증액”이라 함은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발행하는 신용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말한다.7. “신용보증요율”이라 함은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신용 보증수수료의 요율을 말한다.

제3조(기금인정사업)

제3조 (기금인정사업)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2.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출연3.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4. 중소기업 국내·외 전시회 보조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협력사업

제4조(기금의 대여)

제4조(기금의 대여)① 시장은 중소기업 융자사업을 위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대출기관”이라 한다)의 위탁수수료는 대여기금의 연 1퍼센트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대출기관이 제10조의 대출대상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기금을 대출 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예정일 3일(초일포함)전까지 별지 제1호 기금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출기관이 기금을 대여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 대여금 차용증서 및 별지 제3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여금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의 금리,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과 위탁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대출시행)

제5조(대출시행)① 대출기관은 시로부터 대여받은 기금을 대여받은 날에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미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출을 하여야 한다.② 대출기관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이 경과한 다음날(공휴일인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영업이 개시되는 날)까지 대여받은 기금의 원금과 그 이자(대여 받은 날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에 대여금리를 적용한 금액)를 시에 상환하여야 한다.③ 대출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대출을 함에 있어 시가 정한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대출기관의 임무)

제6조(대출기관의 임무) 대출기관은 이 규칙 및 시장과 체결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대출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융자신청은 연중 계속하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기업의 사업성, 성장성, 경쟁력, 기술성 및 재무제표 등을 심사하여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자, 대출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출과정에서 융자의 포기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 대출자금의 활용을 위하여 자금지원계획의 120퍼센트까지 융자결정 할 수 있다.

제9조(융자의 제한)

제9조(융자의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를 제한 할 수 있다.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한 기업<개정 2018.3.12.>2.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3. 대기업자가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4. 휴·폐업 중인 기업5.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제10조(대출대상자)

제10조(대출대상자) 대출대상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 통보된 자로 한다.

제11조(대출절차)

제11조(대출절차)① 대출기관은 제10조의 대출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보전 조치를 한 후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대출기관은 채권보전상 신용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출기관의 내규에 따라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용조사 결과 대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에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대출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대출기한)

제12조(대출기한)① 제10조 규정의 대출대상자는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제10조의 대출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제13조(융자금의 상환) 대출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 등은 시장과 대출기관이 체결한 위탁 계약의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3.12.>

제14조(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

제14조(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 시장은 기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대출금을 대출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때2. 법령, 조례, 이 규칙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

제15조(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

제15조(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율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4.21>1.<삭제 2014.4.21>2.<삭제 2014.4.21>

제16조(이차보전금)

제16조(이차보전금)①시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며, 금융기관은 각 대출업체별로 이차보전금을 정산한다.②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7조(신용보증수수료)

제17조(신용보증수수료)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액과 신용보증 요율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4.21>1. <삭제 2014.4.21>2. <삭제 2014.4.21>③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사후관리 등)

제18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지도방문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9조(변경신고)

제19조(변경신고)① 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및 대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법인 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2. 상호 및 소재지(본사 및 공장) 변경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융자승인업체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신고서 및 변경사유서(변경 전, 후 대비표 포함)2. 사업자등록증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0조(성과분석)

제20조(성과분석)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및 설문조사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대출기관이 시장에게 보고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기금관리상황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 대출 사유3. 자금지원 대출업체 중 부도업체 및 타 시군으로 사업장 이전업체 현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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