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시의회제1관서(동 제외)기타관서․ 임시관서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남원) 각 담당관・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부시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관・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팀장의정(사)업무담당팀장지출업무담당팀장-지출업무담당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팀장의정(사)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서무담당과장. 세입업무담당팀장세무․재무업무 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주무팀장-각 담당관・과 주무팀장서무담당과장. 서무업무담당팀장지출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 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 동 행정복지센터 ○ 직속기관 ○ 사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금액 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추정금액 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경비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시의 수입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 2. 13.>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남시 직무대행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6. 2. 13.>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하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및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출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및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출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ㆍ단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1. 부시장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ㆍ단장가.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장가.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ㆍ단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제1관서의 장, 과장은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1. 제1관서의 장가.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제1관서의 과장가. 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제1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제6조의2(지출의 절차)

제6조의2(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의 범위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②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여(인터넷 구매 포함)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소규모 수리ㆍ수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출기초조사서의 작성을 생략하되,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13.]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직무대행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8. 1., 2026. 2. 1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2. 8. 1.]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직무대행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8. 1., 2026. 2. 1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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