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10 시행 2015-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시간

구분사용시간비고
다목적홀09:00 ~ 21:00
다목적체육관09:00 ~ 21:00
세미나실09:00 ~ 21:00
체력단련실06:00 ~ 22:00
수영장06:00 ~ 22:00
취미교실09:00 ~ 2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 6. 10)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시간(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1. 사용할 시설명 :
2.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사용목적 :
4. 참석예정인원 : 명
5. 특별히 설비를 요하는 시설 :
6. 기타사항 :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및 날인) 생년월일 :
직업(단체명) : 전화번호 :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1. 기허가내역
가. 사용시설명 :
나. 사용목적 :
다. 허가기간 :
2. 변경내역 
가. 변경 전 :
나. 변경 후 :
3. 년 월 일 귀 복지관 ( )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코자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및 날인)
전화번호 :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취미ㆍ기능교육 수강신청서

수강과목등록번호
인적사항주 소
인적사항성 명
인적사항생년월일
인적사항전화번호
수강료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취미⋅기능교육 수강신청서(제4조제3항 관련)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미ㆍ기능교육을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및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

사용시설명사 용 료산 출 기 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제5조제1항 관련)
1.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사용할 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5. 사 용 료 : 일금 :원정( )

6. 허 가 조 건 :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불허가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불허가 통보서(제5조제1항 관련)
1.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실천내용 : 
가. 사용할 시설 : 
나.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불허가사유 :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6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변경 허가서(제5조제4항 관련)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변경허가내역 :
가. 변경 전 : 
나. 변경 후 :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2. 사용할 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면사용료 :
6. 감면사유 :
7. 기타 :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및 날인)
전화번호 :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단체명) :
2. 사용할 시설 :
3. 사용허가기간 :
4. 반환금액 : 일금 원정 ( )
5. 반환신청사유 :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및 날인)
전화번호 :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중단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중단 신청서(제8조 관련)
1. 허가내역 
가.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나. 사용할 시설 :
다. 사용목적 :
라.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마. 사용료납입액 : 일금 원 ( )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상기허가 내역을 중단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및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

단체(법인)명대표자성명
주 소 (주사무소)전화번호사무실 : 핸드폰 :사무실 : 핸드폰 :
설립일자
주요사업내용
소유재산동산 :천원부동산 :천원부동산 :천원부동산 :천원기타 :천원
신청동기
단체(법인)현황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
위와 같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 1. 각서1부 2. 단체(법인)현황1부 3. 사업계획서1부 4. 기타서류1부. 끝.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 1. 각서1부 2. 단체(법인)현황1부 3. 사업계획서1부 4. 기타서류1부. 끝.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 1. 각서1부 2. 단체(법인)현황1부 3. 사업계획서1부 4. 기타서류1부. 끝.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 1. 각서1부 2. 단체(법인)현황1부 3. 사업계획서1부 4. 기타서류1부. 끝.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 1. 각서1부 2. 단체(법인)현황1부 3. 사업계획서1부 4. 기타서류1부. 끝.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 1. 각서1부 2. 단체(법인)현황1부 3. 사업계획서1부 4. 기타서류1부. 끝. 화 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결정통지서

신 청 인법인ㆍ단체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주민(법인) 등록번호
위탁대상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위탁운영 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월)
위와 같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 비 고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비 고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비 고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비 고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비 고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결정통지서(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번호접수일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대상 인원사용료비고
번호접수일사 용 시설명주 소성 명사용 일시사용 목적대상 인원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제12조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대장

허가 번호일시접수 번호사용 시설사용자사용일사용 목적참석 인원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대장(제12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 명② 품 명② 품 명③ 규 격③ 규 격④ 단 위④ 단 위④ 단 위⑤ 회계계정분류⑤ 회계계정분류⑥ 정 수⑥ 정 수⑦ 운용부서⑦ 운용부서⑦ 운용부서⑧ 물품출납원⑧ 물품출납원⑧ 물품출납원⑨ 물품관리⑨ 물품관리
⑩ 연월일⑪ 증빙서 번 호⑫ 정리 구분⑬ 단가⑭ 수 입 (수량/금액)⑭ 수 입 (수량/금액)⑮ 출 금 (수량/금액)⑮ 출 금 (수량/금액)⑯ 재 고 (수량/금액)⑰ 운 용 (수량/금액)⑰ 운 용 (수량/금액)⑱ 연월일⑲ 증빙서 번 호⑳ 정리 구분⑳ 정리 구분단가수 입 (수량/금액)수 입 (수량/금액)출 금 (수량/금액)재 고 (수량/금액)재 고 (수량/금액)운 용 (수량/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내에 편익 및 복지 시설을 운영한다.

제3조(교육)

제3조(교육) 시장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자기계발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취미ㆍ기능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 선정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을 불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되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③ 조례 제3조의 규정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복지관 내 기존 시설 이외에 추가로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④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감면 및 반환)

제6조(감면 및 반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중단 신고)

제8조(사용중단 신고) 복지관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복지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등)

제10조(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위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제출)①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2. 세입세출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복지관 시설이용 실적보고서 : 매분기 익월 5일까지2. 복지관의 사용료 등 징수현황 : 일일보고3. 재산변동상황(물품포함) : 매분기 익월 5일까지4.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치서류)

제12조(비치서류)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2. 복지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3호서식)3. 시설물 운영에 관한 세입, 세출 장부4. 수탁 시설물 비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별지 제14호서식)5. 그 밖에 수탁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서류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