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2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 - 국내평가기관(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5)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유동성커버리지비율(1)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18)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21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 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0. 6. 17)
화성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0. 6. 17)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4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6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1) 국외평가기관(4점)
 (2)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8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2)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3)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공금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금리보다 낮을 시에는 금고의 안정성, 건전성 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점(0점) 처리 할 수 있음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 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
 마. 수시입출금 예금금리 (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기업자유예금(MMDA)의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8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영업점, 출장소 포함),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등을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자치단체 금고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사이버 범죄나 정전, 통신 장애 등 각종 사고로 전산이용기술 및 데이터에 대한 피해나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 관리 계획 및 전산보안시스템 도입 운영 능력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인력운영 계획 포함)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시에서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복지증진, 인재육성, 각종 봉사 활동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4)1. “금고”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를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회계는 포함하지 않는다.4. “기금”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 6. 17]

제3조(금고지정 방법)

제3조(금고지정 방법)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화성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2020. 6. 17)② 금고는 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9. 9)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0. 6. 17]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 업무에 관한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9. 9)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시장은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화성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3.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고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2020. 6. 17, 2024. 11. 13)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2.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 이내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시행일 2025. 1. 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 17)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7)

제13조(약정의 체결 등)

제13조(약정의 체결 등)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해지)

제14조(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운용보고)

제15조(금고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7)

제16조(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

제16조(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① 시장은 금고가 금고약정에 따라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와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7)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7)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직전 금고은행의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의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본조신설 2016. 9. 9]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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