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화성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1, 2018. 10. 15, 2022. 2. 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1, 2008. 10. 21, 2018. 10. 15, 2022. 2. 15)1. 시장2. 화성시 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실장·과장·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5. 그 밖의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의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③ 삭제 (2018. 10. 1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5)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서 2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18. 10. 15)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신설 2018. 10. 15)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소장 및 소속기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5)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유무를 확인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화성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