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액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포 상 금 지 급 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5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5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5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 행위를 하는 행위15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5만원
법 제30조제7호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15만원
법 제30조제8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5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 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정 또는 묵인한 경우1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술ㆍ담배의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 10. 2)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액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는 업 소 명주 소 또는 위 치 (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또는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0.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27, 2015. 10. 2, 2020. 2.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1, 2015. 10. 2, 2023. 6. 28)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3. 21)[제목개정 2008. 3. 21]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21)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1)

제5조(홍보)

제5조(홍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3. 21, 2016. 3. 3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5. 10. 2, 2020. 2. 5)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제목개정 2008. 3. 21]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 3. 31)② 삭제 (2016. 3. 31)[제목개정 2008. 3. 21]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 3. 2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제목개정 2008. 3. 21]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20. 2. 5)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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