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16. 9. 27., 2025. 5.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25. 5. 8.>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1의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간정보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활용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5.“관계 기관”이란 시 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열 배관 시설 및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7.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을 말한다.8. “속성자료”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9.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디스켓 등)을 말한다.10. 삭제 <2010.9.30>11.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출력하여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디스켓 등)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9. 30>
제4조
제4조 삭제 <2010. 9. 30.>
제5조
제5조 삭제 <2010. 9. 30.>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제6조(조직 및 인력 등)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25. 5. 8.>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1.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2.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3. 공간정보체계의 교육을 위한 지원
제7조(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제7조(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통합 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제8조
제8조 삭제 <2025. 5. 8.>
제9조
제9조 삭제 <2025. 5. 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5. 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5. 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5. 8.>
제14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14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① 시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16. 9. 27., 2021. 5. 13., 2025. 5. 8.>② 시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괄 및 관리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③ 관리부서에서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제15조(업무지정)
제15조(업무지정)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총괄부서가. 공간정보 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다. 프로그램 개발과 전산 장비 유지 보수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마. 공간정보 관리실태 점검바.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사. 공간정보 자료제공2. 관리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갱신나. 총괄부서와 사업협의 후 공간정보 관련 사업추진다. 프로그램 보완 또는 추가 개발 요구라. 해당 업무에 공간정보 자료 활용마.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추진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얻은 준공도(전자파일)를 사업 완료 전에 총괄부서에 제출바. 입력된 데이터 확인 점검3. 계약부서는 관리부서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를 거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3. 4. 26.]
제16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제16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① 관리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15. 10. 1., 2015. 11. 24., 2017. 11. 9.>1. 사업시행 전에는 시행계획에 대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 사업추진 시에는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의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준공도면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3. 사업완료 전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정확히 옮겨 적은 준공도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준공계 접수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전에 사업시행자가 공간정보 자료를 병행하여 구축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성과심사를 받은 수정 수치지형도를 모두 포함하여 제3호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3. 4. 26>③ 삭제 <2013. 4. 26>④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ㆍ탐사, 측량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9. 30.>
제18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제18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관리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지역 및 그 외의 지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제19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제19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가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21. 5. 13.>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6>③ 관계 기관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자료 발생 시 공사 준공 전에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6>
제20조(목록의 작성 및 유통)
제20조(목록의 작성 및 유통)①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공간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16. 9.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간정보 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제21조(공간정보 제공)
제21조(공간정보 제공)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거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30., 2016. 9. 27.>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30.>
제22조(수수료)
제22조(수수료)①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수수료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 공보에 고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16. 9. 27., 2025. 5. 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9. 30., 2016. 9. 27., 2025. 5. 8.>③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4. 26., 2021. 5. 13.>
제23조(보안관리)
제23조(보안관리)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거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16. 9. 2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