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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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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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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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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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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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날인 연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
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
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
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년 월 일 신 조 ㆍ 개 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4호서식

거제시장인거제시장인거제시장인거제시장인거제시장인년월일 변경사유년월일 변경사유년월일 변경사유년월일 변경사유년월일 변경사유
9cm9cm9cm
(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
27cm27cm27cm27cm
27cm27cm27cm27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인신조(개각)보고서

(주) 이 보고서는 2부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명신조및사용 개시년월일규 격 서 체개 인 내 용폐 인폐인당시의 인 영
신조년월일 사 용 개 시 년 월 일1. 2. 3.사 유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폐 인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0.1.13)
기 관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참 조
제 목 공인사고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년 월 일날인부서발 신수 신제 목부 수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1996.7.19)
공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거제시(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면출장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3, 2008.5.23.,2024.11.21.>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면장·동장, 면출장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0.1.13, 2008.5.23.,2024.11.21.>② 시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면장·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분야별 전용직인 및 현장민원실전용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13, 2008.5.23>③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④ 삭제 <2024.11.21.>

제3조(회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0.1.13,2015.6.9>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로 새기되, 그 규격은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1.13., 2024.11.2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각종 고지서 발급 및 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그 원형을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13>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8.9.14, 2003.12.10, 2009.12.30>②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면장·동장, 면의 출장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면장·동장, 면출장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 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9.14, 2000.1.13, 2008.5.23, 2009.12.30>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③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11.21.]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2003.12.10, 2009.12.30>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2003.12.10, 2009.12.30>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 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보고)① 신조 또는 개각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작성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폐기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2000.1.13, 2003.12.10, 2009.12.30>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 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2003.12.10, 2009.12.30>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거나 또는 파쇄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인영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2003.12.10, 2009.12.30.,2024.11.21.>

제13조(공인관리자)

제13조(공인관리자) 공인의 종류별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1.21.>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개정 1996.7.19>)

제15조(공인의 날인<개정 1996.7.19>)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7.19, 2000.1.13.,2024.11.21.>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③ 공인날인의 확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공인날인기록부에 공인 날인 필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9, 2000.1.13>④ 고지서, 통지서, 카드, 대장 등 다량 문서의 공인 날인은 업무 주관 담당관ㆍ팀장ㆍ과장ㆍ소장이 공인 날인 목적과 내용, 수량 등을 표시한 문서로서 행정과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 입회하에 관계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신설1996.7.19, 2000.1.13, 2003.12.10, 2007.5.15, 2009.12.30.,2024.11.21.>

제16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제16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① 상패, 감사패, 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사전 날인 또는 인쇄를 할 때에는 원인행위 확정후 업무 주관 담당관ㆍ팀장ㆍ과장ㆍ소장이 사전 공인 날인 또는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표시한 문서로 행정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3, 2003.12.10, 2007.5.15, 2009.12.30>② 사전 공인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담당관ㆍ팀장ㆍ과장ㆍ소장의 책임으로 수불 관리한다. <개정 2007.5.15, 2009.12.30> [본조신설 1996.7.19]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11.21.>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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