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거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율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3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마. 보통예금 적용 금리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3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만 반영)5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만 반영)2
항 목세 부 항 목배점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은행○○은행○○은행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율5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3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마. 보통예금 적용금리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등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3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만 반영)5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의 협력사업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만 반영)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2.30.>
 거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9.12.30.>
거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간 모든 평 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 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평가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 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간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평가기준 
 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2)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2) 경영지표 평가항목 중 총자본 비율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역조합(신용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로 평가
 3)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신 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4)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보통예금 적용 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등
 1)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365코너, 관내 ATM기 설치대수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1)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 처리를 위한 전자적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방안, 파업 등 각종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최근 3년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건수 및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 개선(가상계좌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각종 회계별 세입금의 적정처리, 자금이체일 준수 여부와 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 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 와의 협력사업 계획
 1)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시와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으로만 기준으로 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
[별표 2] <개정 2019.12.30.>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표(제7조 관련)

별표 1의2(거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1의2] <개정 2019.12.30.>
거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간 모든 평 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 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평가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 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간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평가기준 
 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2)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2) 경영지표 평가항목 중 총자본 비율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역조합(신용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로 평가
 3)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신 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4)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보통예금 적용 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등
 1)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365코너, 관내 ATM기 설치대수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1)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 처리를 위한 전자적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방안, 파업 등 각종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최근 3년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건수 및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 개선(가상계좌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각종 회계별 세입금의 적정처리, 자금이체일 준수 여부와 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 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 와의 협력사업 계획
 1)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시와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으로만 기준으로 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

별표 2(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은행○○은행○○은행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율5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3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마. 보통예금 적용금리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등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3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만 반영)5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의 협력사업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만 반영)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2.30.>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표(제7조 관련)

별표 3(금고지정 평가 심사 결과 집계표)

구분심의위원 (성 명)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비 고
구분심의위원 (성 명)○○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비 고
1
2
3
4
5
6
7
8
9
총 계
순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금고지정 평가 심사 결과 집계표(제7조 관련)

거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거제시 금고 지정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각서)

[별지 제2호 서식]
각 서
1. 거제시 금고 지정 신청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감수한다.
2. 금고 지정 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거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은행
은행장 ꃡ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사용인감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지점장․팀장(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은행
은행장 ꃡ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금고운용상황보고)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이 자이 자이 자이 자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계정기 예금R.P공금 예금미이체계정기 예금R.P공금 예금
계계
일반회계일반회계
소 계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소 계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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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금고운용상황 보고
금융기관명: (단위 : 원)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예금과목별 내역, 예치기간, 수익률 등은 은행별 서식에 의거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10.>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시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4.26., 2020.12.10.>1. 「지방회계법」제38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개정 2013.4.26., 2018.5.10.>2. 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

제4조 삭제 <2013.4.26>

제5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제5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금고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2018.5.10.>

제6조(평가기준)

제6조(평가기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4.26., 2016.6.3., 2018.5.10., 2019.12.30., 2020.12.10.>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별표 2의 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9.12.30.>② 위원장은 별표 3의 금고지정 평가 심사 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제8조(관계 공무원 및 간사)

제8조(관계 공무원 및 간사) 조례 제4조제3항의 관계 공무원은 금고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공기업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금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1.2.11, 2013.4.26, 2013.7.12, 2014.12.30, 2020.12.29., 2025.4.24.>

제9조(회의소집)

제9조(회의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제10조(금고의 지정 및 약정)

제10조(금고의 지정 및 약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금고지정 심사 결과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제11조(약정서)

제11조(약정서) 조례 제6조제3항의 금고약정서는 시장이 작성한 금고 약정서, 수납대행 약정서, 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 약정서를 말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운용 상황보고)

제12조(금고운용 상황보고) 조례 제8조에 따른 금고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과 회의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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