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노거수 지정 등에 관한 신청서

[ ] 노 거 수[ ] 지정 [ ] 지정해제[ ] 신청서 [ ] 이의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노거수 예정지
면적/수종노거수 예정지 면적: ㎡ 노거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노거수 예정지 면적: ㎡ 노거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제 호).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 수종(그루)㎡ 수종(그루)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신청 이유서, 소유자 동의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거수 지정 등에 관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노거수관리대장

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년 월일구 분구 분
나무종류 및 본수나무종류 및 본수과 명학 명학 명
소재지및위치소재지및위치지 목면 적면 적m2m2
추정 나무나이추정 나무나이년나무높이m가슴높이 지름가슴높이 지름cmcmcm수관폭 (樹冠幅)수관폭 (樹冠幅)m
소유자주소관리자주소주소
소유자성명 (전화)( )( )( )관리자성명 (전화)성명 (전화)( )( )( )( )( )
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
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
※ 구분은 명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비보수(裨補樹), 도래솔, 표식수(表識樹), 정원수, 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 가능※ 구분은 명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비보수(裨補樹), 도래솔, 표식수(表識樹), 정원수, 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 가능※ 구분은 명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비보수(裨補樹), 도래솔, 표식수(表識樹), 정원수, 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 가능※ 구분은 명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비보수(裨補樹), 도래솔, 표식수(表識樹), 정원수, 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 가능※ 구분은 명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비보수(裨補樹), 도래솔, 표식수(表識樹), 정원수, 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 가능※ 구분은 명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비보수(裨補樹), 도래솔, 표식수(表識樹), 정원수, 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 가능※ 구분은 명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비보수(裨補樹), 도래솔, 표식수(表識樹), 정원수, 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 가능※ 구분은 명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비보수(裨補樹), 도래솔, 표식수(表識樹), 정원수, 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 가능※ 구분은 명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비보수(裨補樹), 도래솔, 표식수(表識樹), 정원수, 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 가능※ 구분은 명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비보수(裨補樹), 도래솔, 표식수(表識樹), 정원수, 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 가능※ 구분은 명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비보수(裨補樹), 도래솔, 표식수(表識樹), 정원수, 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 가능※ 구분은 명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비보수(裨補樹), 도래솔, 표식수(表識樹), 정원수, 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 가능※ 구분은 명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비보수(裨補樹), 도래솔, 표식수(表識樹), 정원수, 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 거 수 관 리 대 장

[별지 제3호서식]노거수관리목록

연번위치위치나무종류소유주체관리주체비고
연번면, 동지번나무종류소유주체관리주체비고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노 거 수 관 리 목 록

[별표 1]노거수의 선정기준(규격)

수 종 별추정수령 (년)가슴높이둘레 (cm)비고
소 나 무150240
곰 솔150270
은 행 나 무150300
향 나 무150130
비 자 나 무150150주목 준용
가 시 나 무 (류)100230
동 백 나 무100150나무규격 준용
느 티 나 무200360
팽 나 무200330
푸 조 나 무150300
서 어 나 무150240
이 팝 나 무100230
말 채 나 무100230
상 수 리 나 무100240
굴 참 나 무100240참나무류 준용
배 롱 나 무150140
모 과 나 무150270
감 나 무150180유실수 준용
음 나 무100210
회 화 나 무150230
주 엽 나 무100210
뽕 나 무100150
왕 버 들150330버드나무류 준용
벚 나 무 (류)100240
멀 구 슬 나 무100210
오 동 나 무100260
참 죽 나 무100180
철 쭉100∼150100∼120진달래 준용 나무규격 감안
만경수목(덩굴나무)100∼15060∼100밑둥둘레 나무규격 감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노거수의 선정기준(규격)

주. 1. 기타 수목은 동일 성상(性狀), 과(科)·속(屬) 또는 생장속도가 유사한 수종 기준에 따라 선정
 2. 제례의식이 존재하는 수목, 쌍립(雙立), 다립(多立), 수림지(樹林地) 다수 수목, 희귀목·기형목은 수령·규격에 상관없이 선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내의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자원을 보존ㆍ유지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말한다.3.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정자목ㆍ당산목 등과 같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고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4.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5.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거수의 발굴과 지정,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

제4조(노거수의 지정)① 시장은 보호수 및 준보호수 기준에는 미달되나, 정자목ㆍ당산목과 같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고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노거수의 소유자 등이나, 노거수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나무를 발견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노거수 지정과 관련하여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노거수의 지정해제)

제5조(노거수의 지정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ㆍ준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사고,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故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3. 노거수의 소유자 변경 등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노거수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4. 법 제13조제1항 및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호수ㆍ준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노거수의 표시)

제6조(노거수의 표시) 시장은 노거수가 있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노거수의 보호ㆍ관리)

제7조(노거수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거수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경관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8조(노거수의 관리비용 지원)

제8조(노거수의 관리비용 지원)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거수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조사, 연구 등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 및 피해복구)

제9조(원상회복 및 피해복구) 시장은 노거수를 비롯해 관련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피해복구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및 목록)

제10조(관리대장 및 목록) 시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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