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노거수의 선정기준

수 종 별수령(년)수고(m)흉고직경(m)비고
소 나 무150201.2
느 티 나 무150252.0
은 행 나 무350202.6
백 송15090.7
잣 나 무200201.2
향 나 무150100.7
곰 솔100201.0
비 자 나 무150101.0
개 비 자 나 무8050.6
주 목15060.7
만 주 곰 솔150301.0
잎 갈 나 무150351.5
낙 엽 송(일본잎갈나무)150351.5
가 문 비 나 무150401.5
종 비 나 무150301.0
전 나 무150251.6
삼 나 무150401.5
낙 우 송150402.5
측 백 나 무150100.8
편 백150201.5
화 백150201.0
졸 참 나 무150201.0
수 종 별수령(년)수고(m)흉고직경(m)비고
피 나 무100110.6
모 과 나 무150101.0
개 박 달 나 무150111.2
나 도 밤 나 무80101.2
가 래 나 무100150.8
박 달 나 무150150.8
물 푸 레 나 무100150.7
살 구 나 무100120.8
두 릅 나 무8080.8
뽕 나 무100100.6
소 태 나 무150120.7
참 죽 나 무80201.2
호 도 나 무100151.0
사 시 나 무80180.9
먹 구 슬 나 무100100.8
갈 참 나 무100201.0
분 비 나 무150150.8
후 박 나 무100190.7
두 충 나 무100200.8
팥 배 나 무150201.0
층 층 나 무 류150122.0
팽 나 무 류200201.5
대 추 나 무150121.0
리 기 다 소 나 무150251.5
연 필 향 나 무150501.0
상 수 리 나 무100201.0
거 제 수 나 무150301.5
수 종 별수령(년)수고(m)흉고직경(m)비고
밤 나 무150201.2
굴 참 나 무150301.5
들 매 나 무100251.4
회 화 나 무150201.5
버 드 나 무80200.9
시 무 나 무100201.5
드 릅 나 무150201.5
서 나 무100201.0
음 나 무100151.2
이 팝 나 무100151.2
배 나 무 류80170.9
주 엽 나 무80201.0
백 양100181.0
떡 갈 나 무100201.0
가 죽 나 무80251.0
참 죽 나 무80251.0
감 나 무150201.0
노 간 주 나 무10090.8
오 동 나 무100180.8
오 리 나 무100140.8
벗 나 무100200.8
물 오 리 나 무150150.8
교 목 침 엽 수150301.0
활 엽 수80~20020~300.8~1.5
관 목 침 엽 수15050.6
침 엽 수80~2002~50.2~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노거수(규격)의 선정기준

[별지 서식] 노거수 관리대장

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년 월일구 분구 분
수종및본수수종및본수과 명학 명학 명
소재지및위치소재지및위치지 목면 적면 적m2m2
추정수령추정수령년수고m가슴높이 둘레가슴높이 둘레cmcmcm수관 폭수관 폭m
소유자주소관리자주소주소
소유자성명 (전화)( )( )( )관리자성명 (전화)성명 (전화)( )( )( )( )( )
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
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
※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노 거 수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거수(老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수령 80년 이상 수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

제4조(노거수의 지정)① 군수는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의 기준에 맞는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노거수의 지정해제)

제5조 (노거수의 지정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는 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노거수의 표시)

제6조(노거수의 표시)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① 군수는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노거수의 점검 등)

제8조(노거수의 점검 등)① 군수는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 비치)

제9조(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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