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0-12 시행 2020-10-12 제정

별표

별표

수 종 별수령(년)수고(m)흉고직경(m)비고
소 나 무150201.2
느 티 나 무150252.0
은 행 나 무350202.6
백 송15090.7
잣 나 무200201.2
향 나 무150100.7
곰 솔100201.0
비 자 나 무150101.0
개 비 자 나 무8050.6
주 목15060.7
만 주 곰 솔150301.0
잎 갈 나 무150351.5
낙 엽 송(일본잎갈나무)150351.5
가 문 비 나 무150401.5
종 비 나 무150301.0
전 나 무150251.6
삼 나 무150401.5
낙 우 송150402.5
측 백 나 무150100.8
편 백150201.5
화 백150201.0
졸 참 나 무150201.0
수 종 별수령(년)수고(m)흉고직경(m)비고
피 나 무100110.6
모 과 나 무150101.0
개 박 달 나 무150111.2
나 도 밤 나 무80101.2
가 래 나 무100150.8
박 달 나 무150150.8
물 푸 레 나 무100150.7
살 구 나 무100120.8
두 릅 나 무8080.8
뽕 나 무100100.6
소 태 나 무150120.7
참 죽 나 무80201.2
호 도 나 무100151.0
사 시 나 무80180.9
먹 구 슬 나 무100100.8
갈 참 나 무100201.0
분 비 나 무150150.8
후 박 나 무100190.7
두 충 나 무100200.8
팥 배 나 무150201.0
층 층 나 무 류150122.0
팽 나 무 류200201.5
대 추 나 무150121.0
리 기 다 소 나 무150251.5
연 필 향 나 무150501.0
상 수 리 나 무100201.0
거 제 수 나 무150301.5
수 종 별수령(년)수고(m)흉고직경(m)비고
밤 나 무150201.2
굴 참 나 무150301.5
들 매 나 무100251.4
회 화 나 무150201.5
버 드 나 무80200.9
시 무 나 무100201.5
드 릅 나 무150201.5
서 나 무100201.0
음 나 무100151.2
이 팝 나 무100151.2
배 나 무 류80170.9
주 엽 나 무80201.0
백 양100181.0
떡 갈 나 무100201.0
가 죽 나 무80251.0
참 죽 나 무80251.0
감 나 무150201.0
노 간 주 나 무10090.8
오 동 나 무100180.8
오 리 나 무100140.8
벗 나 무100200.8
물 오 리 나 무150150.8
교 목 침 엽 수150301.0
활 엽 수80∼20020∼300.8∼1.5
관 목 침 엽 수15050.6
침 엽 수80∼2002∼50.2∼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노거수(규격)의 선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지서식

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년 월일구 분구 분
수종및본수수종및본수과 명학 명학 명
소재지및위치소재지및위치지 목면 적면 적m2m2
추정수령추정수령년수고m가슴높이 둘레가슴높이 둘레cmcmcm수관 폭수관 폭m
소유자주소관리자주소주소
소유자성명 (전화)( )( )( )관리자성명 (전화)성명 (전화)( )( )( )( )( )
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
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
※ 구분은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ㆍ비보수(裨補樹)ㆍ 도래솔ㆍ표식수(表識樹)ㆍ정원수ㆍ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ㆍ비보수(裨補樹)ㆍ 도래솔ㆍ표식수(表識樹)ㆍ정원수ㆍ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ㆍ비보수(裨補樹)ㆍ 도래솔ㆍ표식수(表識樹)ㆍ정원수ㆍ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ㆍ비보수(裨補樹)ㆍ 도래솔ㆍ표식수(表識樹)ㆍ정원수ㆍ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ㆍ비보수(裨補樹)ㆍ 도래솔ㆍ표식수(表識樹)ㆍ정원수ㆍ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ㆍ비보수(裨補樹)ㆍ 도래솔ㆍ표식수(表識樹)ㆍ정원수ㆍ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ㆍ비보수(裨補樹)ㆍ 도래솔ㆍ표식수(表識樹)ㆍ정원수ㆍ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ㆍ비보수(裨補樹)ㆍ 도래솔ㆍ표식수(表識樹)ㆍ정원수ㆍ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ㆍ비보수(裨補樹)ㆍ 도래솔ㆍ표식수(表識樹)ㆍ정원수ㆍ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ㆍ비보수(裨補樹)ㆍ 도래솔ㆍ표식수(表識樹)ㆍ정원수ㆍ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ㆍ비보수(裨補樹)ㆍ 도래솔ㆍ표식수(表識樹)ㆍ정원수ㆍ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ㆍ비보수(裨補樹)ㆍ 도래솔ㆍ표식수(表識樹)ㆍ정원수ㆍ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ㆍ비보수(裨補樹)ㆍ 도래솔ㆍ표식수(表識樹)ㆍ정원수ㆍ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노 거 수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거수(老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령 80년 이상 수목으로 마을에 위치하며(지목이 임야는 제외), 주민들이 중요 또는 신성시 하는 수목 중 주민들에게 쉼터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활용도가 높은 노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

제4조(노거수의 지정)① 시장은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의 기준에 맞는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노거수의 지정해제)

제5조 (노거수의 지정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는 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노거수의 표시)

제6조(노거수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노거수의 점검 등)

제8조(노거수의 점검 등)①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 비치)

제9조(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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