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01-04 시행 2019-01-04 제정

별표

[별표 1] 노거수(규격)의 선정기준

수 종 명추정수령 (년)가슴높이둘레 (cm)비고
소 나 무150240
곰 솔150270
은 행 나 무150300
향 나 무150130
비 자 나 무150150주목과 수목 준용
가 시 나 무 (류)100230
동 백 나 무100150
느 티 나 무200360
팽 나 무200330
푸 조 나 무150300
서 어 나 무150240
이 팝 나 무100230
말 채 나 무100230
상 수 리 나 무100240
굴 참 나 무100240참나무류 준용
배 롱 나 무150140
모 과 나 무150270
감 나 무150180유실수 준용
음 나 무100210
회 화 나 무150230
주 엽 나 무100210
뽕 나 무100150
왕 버 들150330버드나무류 준용
벚 나 무 (류)100240
멀 구 슬 나 무100210
오 동 나 무100260
참 죽 나 무100180
철 쭉100∼150100∼120진달래 준용
만경수목(덩굴나무)100∼15060∼100밑둥둘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노거수(규격)의 선정기준(제6조제1항과 관련)
 

주. 1. 기타 수목은 동일 성상(性狀), 과(科)ㆍ속(屬) 또는 생장속도가 유사한 수종 기준에 따라 선정.
 2. 이미 노거수로 인식되어 있거나 제례의식이 존재하는 수목, 쌍립(雙立), 다립(多立), 수림지(樹林地) 다수 수목, 희귀목ㆍ기형목은 수령ㆍ규격에 상관없이 선정.

[별지 서식] 노거수 관리대장

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년 월일구 분구 분
수종및본수수종및본수과 명학 명학 명
소재지및위치소재지및위치지 목면 적면 적m2m2
추정수령추정수령년수고m가슴높이 둘레가슴높이 둘레cmcmcm수관 폭수관 폭m
소유자주소관리자주소주소
소유자성명 (전화)( )( )( )관리자성명 (전화)성명 (전화)( )( )( )( )( )
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지정 이유
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
※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노 거 수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거수(老巨樹)”란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시장은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노거수 지정)

제4조(노거수 지정)① 시장은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노거수의 해제)

제5조(노거수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노거수의 표시)

제6조(노거수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노거수의 보호ㆍ관리)

제7조(노거수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노거수의 관리비용 지원)

제8조(노거수의 관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거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거수 관련 도서 발간, 문화 활동, 제례의식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거수의 점검 등)

제9조(노거수의 점검 등) ·①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비치)

제10조(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